KCI등재
대상청구원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48(34쪽)
제공처
우리 민법에서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의 원칙상 대상청구권을 채무불치행의 효과 중 하나로 인정하자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대상청구권을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이후 대상청구권을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대상청구권을 채권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우리 대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안에 대하여 대상청구원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전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명문의 규정도 없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며,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며 민법 제537조의 규정에 반하는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효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문제가 많다고 할 것이다.
Under the Korean Civil Law, we cannot find out any provision regulating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However, majority of scholars contend that such a right be admitted as one of the effects of non-performace of obligation. In the same context, Korean Supreme Court has also ruled in the saeme manner since it ruled that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could not be denied as a effect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However, such ruling and manner has no only clearly supporting legal ground, but also is not logical. Moreover, it has been a long-standing attitud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which a debtor has a claim right of compensation when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cannot attribute a fault to a debtor. This kind of interpretation embedded in the court"s ruling is clearly against the current provision of section 537 of Korean Civil Law which defines the principles of obligator"s burden to bear the risk. From this perspective, I think that current court"s interpretation has serious defects under the current regulatory scheme.
I can figure out that such a problem results from the historical reason that Korean legal system has uncritically adopted German legal system of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even though Korean Civil Law may resolve such a problem by adopting a new provision.
In short, this paper explains that current Korean Supreme Court"s case on the issue of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future because of the aforementioned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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