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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와 권리소진의 재구성 – ‘원상표 한정의 원칙’ 정립과 명품 리폼의 법적 평가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을 중심으로) = Trademark Infringement and Luxury Goods Refurbishment: Reconstructing the Exhaustion Doctrine and the “Original Trademark Limitation Doctrine” (Supreme Court of Korea, Feb. 26, 2026, 2024Da311181)
저자
노현숙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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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1-30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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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명품 가방 리폼(Luxury Goods Refurbishment) 행위를 둘러싼 민법상 소유권자의 물권적 지배권(민법 제211조)과 상표법상 독점적 상표사용권(상표법 제89조)의 법리적 충돌을 고찰한다. 최근 급성장하는 리폼 산업은 적법하게 구입한 제품에 대한 권리소진 이론(Exhaustion Doctrine)에 따라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또는 상표의 본질적인 출처표시기능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쟁점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리폼 행위가 민법상 가공(제259조) 및 상표법상 실질적 재제조(Substantial Remanufacturing)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대법원 판결(2024다311181)이 리폼을 개인적 이용을 위한 서비스로 보아 침해를 부정함으로써 남긴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고찰한다. 또한, 판매 후 혼동(Post-Sale Confusion) 가능성을 간과한 대법원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상표권자의 고유 권능인 상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권리(Affixation Right)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비판적으로 논증한다.
본 연구는 리폼의 위법성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독자적 법리로서 ‘원상표 한정의 원칙(Original Trademark Limitation Doctrine)’을 정립한다. 이는 제품의 형상을 변경하는 리폼 행위 자체는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권리소진의 범위 내에 있음을 인정하되, 기존에 없던 상표를 새로 부착하거나 타 제품의 상표를 이식함으로써 원본 제품이 보유한 물리적 상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를 인정하는 객관적 및 합리적 판단 기준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향후 특허법원 파기환송심 등에서 활용 가능한 장래적 지침(Prospective Guidelines)으로서, 과거의 법적 기준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를 인정하는 한편, 장래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리폼 표시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래의 이익 균형을 조율함과 동시에 상표권 보호와 소비자 주권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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