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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상표법상 지위와 상표출원인적격 ― 출원 실태와 현행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s Applicants under Korean Tradema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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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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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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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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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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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6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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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상표법 제3조에서는 비법인사단의 출원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대표자 개인에게 출원 및 등록하도록 하는 실무 관행이 형성되어 실제 사용주체와 권리명의자가 달리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해외 주요국 중 미국, 독일, EU, 중국에서는 출원인적격에 있어 법인격 보유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단체의 실체성과 활동성에 중점을 두어 출원인적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법원과 특허심판원 역시 종중이나 종교단체, 협회 등 비법인사단의 상표 출원에 있어 실질적 사용주체를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명의보다 중요하게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석을 통한 보완이기에 근본적으로는 비법인사단에 상표 출원인적격을 인정하는 방향의 상표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 방향으로는, 먼저 상표법 제3조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상표권의 주체가 됨을 규정하고, 단체명과 대표자 정보를 출원 시 병기하여 단체 내부 규약이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충족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고려해야 하는 업무표장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에 한하여 출원을 허용하도록 엄격한 요건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절차를 법령에 두어 무분별한 출원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로써 상표의 권리주체와 실질적 사용주체가 일치되고, 대표자의 남용이나 무단 출원의 위험 등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표권의 귀속과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는 상표법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해 볼 만하다.
Under the current Article 3 of the Trademark Act of Korea,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re not granted applicant eligibility, giving rise to a widespread practice of filing applications under the name of an individual representative. This creates persistent discrepancies between the actual user of a mark and its registered titleholder.
In major foreign jurisdictions-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European Union, and China-applicant eligibility is determined not by legal personality, but by the substantive existence and activity of the organization. Korean court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have similarly accorded greater weight to actual use over nominal title in cases involving clan organizations, religious bodies, and similar associations. Yet because this recognition operates only through judicial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 formal amendment to the Trademark Act is required.
This article proposes amending Article 3 to expressly recognize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as eligible trademark applicants, with accompanying procedural safeguards at the time of filing. For service marks, where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apply, stricter criteria should limit eligibility to organizations formally recognized as deemed legal entities. These reforms would align registered title with actual use, curb abuse by individual representatives, and strengthen the reliability of trademark rights attribution under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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