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 = Coexistence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it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Property Rig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00-638(39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analyzes some institutions i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ith the aspect of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lso, this article concludes with a brief look at whether Korean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ould be coped with protection of property in constitutional law. By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match of the institutions this contribution offers a fundamental analysis of four bankruptcy issues that are of particular concern from constitutional guarantee of property right perspective: discharge, financing on the insolvent debtor, the priority of taxes and wage, and Ipso Facto Clause.
Academics have long debated whether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other words, it is the problem of whether bankruptcy procedures contain restructuring procedures. It is the matter of the time wags on from bankruptcy bia rehabilitation to restructuring. This paper discusses the trend throughout the world of lawmakers to introduce pre-insolvency court proceedings aiming at the rescue of troubled businesses. This paper explains that, while negotiating in the shadow of a strict insolvency law may actually work best in combination with some sort of a pre-packaged bankruptcy, failing corporate groups might actually require some additional assistance. With regard to this Act, the study finds out some unconstitutional elements and suggests a proposal for a better feature.
도산의 시대정신이 파산에서 회생으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종래 파산절차 내의 위헌적 제도 외에도 법인 및 자연인의 회생을 위해 마련해 놓은 각종 회생절차 제도와 관련하여 위헌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우선 도산법의 패러다임이 파산에서 회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도산절차상의 조치가 헌법에서 보장받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의 면책조항은 비뚤어진 경제운동장에서 선전하다가 좌절한 대중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과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파산채권자의 사익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위헌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회생절차의 면책 또한 면책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의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업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공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산권 제약 제도라고 보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도산해지조항 및 후발채권실권조항은 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므로 무효인 반면에, 신규자금의 확보제도는 회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헌성 우려를 부정하였다. 나아가 조세채권 및 임금채권의 우선권은 회생의 패러다임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최근에 이르러 도산법은 부실기업의 회생은 물론 위기기업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다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실제로 이러한 사상을 반영하는 입법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택된 일부 새로운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 특히 재산권보장 제도와의 마찰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 글은 도산 전 절차와 도산절차의 결합 내지는 연동을 주장하고, 양자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도산절차를 통하여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도산절차 밖에서의 기업구조조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만, 이 의문은 도산 밖 기업구조조정절차를 도산절차에 결합 내지는 통합시켜 회생의 일원화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생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경계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구조조정절차를 결합시키는 대신, 도산절차 개시신청 이후에 사전계획안 제출 제도를 도입한 이른바 한국형 프리패키지와 관련하여서는 도산 전 절차와 도산절차를 준별하는 구시대적 사상에 입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도산 밖 기업구조조정절차를 도산절차에 편입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