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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상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약관해석 고찰 = A study about conditions analysis on the scope of the driving insured in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 polic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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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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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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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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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9-19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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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은 각 담보종목별로 피보험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사고를 낸 경우 보험자가 그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 이외에도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확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피보험자들 중 운전피보험자란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라고 정의된다.
지금까지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대법원의 주류적 입장은 “고용운전자의 지위에 있으면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약관상의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는데 이러한 논리는 약관상 운전피보험자를 둔 취지와 약관의 의미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아울러 이러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운전피보험자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과 손해사정실무에서의 해석이 달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전피보험자’의 해석에 있어 약관의 의미 및 도입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즉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식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운전피보험자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없애고 약관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을 운전피보험자를 둔 취지에 부합하도록 좀 더 구체화하는 형태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를 위하여 운전 중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 약관 문언을 “~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원래 운전피보험자를 약관에 규정한 취지가 “각 피보험자들을 위한 운전자의 행위상황”을 감안해서 도입한 것인데도 “~ 위하여 운전 중인 자”라는 표현은 행위 상황보다는 “운전자의 지위 내지 자격”을 강조하고 있는 형태로 해석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 policy conditions are composed of five types of insured, namely in addition to ‘the named insured’ indicated in the policy the following persons are insureds: ‘the spouse (including unregistered spouse) and relatives of the named insured’, ‘the permitting insured’(namely, any person who drives or uses the automobile with the permission of the named insured) and ‘the employer of the named insured’, and ‘the driving insured’(namely, any person who drives for the above mentioned each insureds)
Court rulings and claim adjuster’s affair have caused confusion because of the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the driving insured is different.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I think that analysis on the scope of the driving insured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conditions must comply with the purpose of introduction and the origin of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existing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if the driver is employed, without permission of owner or not, he became the driving insured. But I think that the existing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is wrong. Because even though a person is the employed driver, if he drives for his own interests, he is not the driving insured but automobile operator(=means a person who operates an automobile for himself) by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Fortunately, in recent years, the pertinent Supreme Court’s judgement which the interpretation about the scope of the driving insured exactly determines has been sentenced. According to this Supreme Court case, even though a driver would have been driving for the permitting insured, if his driving is against the named insured’ apparent permission, he is not the driving insured.
In conclusion, I strongly support this Supreme court case, because the judgement can make it clear the implication and extent on the scope of the driving insured under the automobile insurance clauses. Also I propose a revision of the provisions in order to eliminate any dispute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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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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