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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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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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0(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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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가정법원이자 미국 최초의 가정법원이라 볼 수 있는 해밀턴 카운티 소년법원은 1914년에 설립되어, 현재 미국 가정법원의 역사는 약 100년에 이르고 있다. 최근 미국의 가정법원은 치료사법이라는 철학적 이념에 기반한 문제해결법원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어, 이들을 기존의 가정법원과는 구분하여 통합가정법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가정법원 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재판의 권위 실추, 절차규정의 미비로 인한 당사자들의 의견표명 기회의 부족, 당사자주의적 소송 구조로 인한 가족 갈등의 증폭, 가사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소송 지연, 관할의 불명확성과 불필요한 절차중복으로 인한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 한 가족의 복합적 사건에 대한 판결의 충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살핌의 윤리에 기반한 철학적 이념인 치료사법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문제해결법원을 통합가정법원의 역할로 정리할 수 있다.
통합가정법원으로서의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역할은 가족법 관련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행동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법원이 개입하여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이 직면한 현재와 장래의 갈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감정적인 혼란을 감소시키며, 소송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의 조화를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재판을 구현 할 뿐만 아니라, 법원 및 판사의 임무·역할과 관련해 기존의 형식 논리의 틀에서 벗어나는 사고의 전환과 법적 분쟁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통합가정법원은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한 필수적 사건 관리의 일환으로써, 첫째, 가족법 관련 사건의 해결을 위한 팀(team)제 또는 조(組)별 운용(OFOJ), 둘째, 법원의 후견복지서비스의 제공, 셋째, 외부 기관을 통한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 가정법원도 법원의 본래적 역할뿐만 아니라 후견적·복지적 역할의 확대와 치료사법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가정법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사실상 우리 가정법원의 문제점이기도 하므로, 앞서의 세 가지 방안의 도입을 통해 우리 가정법원 또한 치료사법을 실현하는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Hamilton County Juvenile Court, the first family court in the world, as well as in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in 1914, and thus the U.S. family court has a history of about 100 years. Since the U.S. family court has recently been expanding its role as a problem-solving court based on the philosophical ideology of therapeutic justice, the family court can be considered as a Unified Family Court,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family court.
The problem-solving court that realistically implements therapeutic justice, a philosophical ideology based on the ethics of care, can represent the Unified Family Court for problems such as the loss of trial authority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ism by the existing family court judges, insufficient opportunities for the relevant parties to express their opinions due to a lack of procedural rules, amplification of family conflicts caused by adversarial litigation structures, delay of litigation due to a surge in family cases, inefficiency in handling of cases due to unclear jurisdiction and unnecessary duplication of procedures, and conflicts of judgment on a family s complex case.
The more specific and expanded role as the Unified Family Court includes not only the protection of family members, including parties to a lawsuit, from current and future conflicts faced by them by courts intervening in improving the actions or circumstances of parties to a lawsuit in family law cases, reduction of emotional confusion, implementation of efficient and effective trials by facilitating reconciliation between parties to a lawsuit and family members, and change of thought outside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formal logic regarding the role of courts and judges, but also ultimate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beyond judgment on legal disputes.
Moreover, as part of essential case management for the fulfillment of these roles, the U.S. Unified Family Court has introduced systems such as first, team-based or one family, one judge (OFOJ) practice to solve family law-related cases; second, the provision of court guardianship welfare services; and third, the provision and connection of comprehensive services through external agencies. Recently, the Korean family court has also been expanding the guardianship welfare role as well as the original role of the court and emphasizing the ideology of therapeutic justice. Since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 U.S. family court are eventually problems of the Korean family court, it can be expected that the Korean family court acts as a problem-solving court that realizes therapeutic justi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foregoing thre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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