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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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8(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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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영사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자간 조약으로서, 영사기관의 특권 및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국을 대표하는 영사기관의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대부분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위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중 영사기관 등에 관한 편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항 중 하나인 제36조는 파견국 국민과 영사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6조 제1항 (b)에 의하면,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 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구금·유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 그 사람이 본국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파견국의 영사기관에게 위 사람의 체포 등에 관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위 사람에게 위 내용에 관한 권리를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영사는 파견국 및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경우 영사가 자국민 보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사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접수국은 파견국영사에게 그 국민의 인신구속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그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인신이 구속된 파견국 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 영사통보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하여금 파견국 국민에게 영사 통보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한 영사 통보와 권리 고지는 외국에서 인신이 구속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그 밖의 양자조약 등에 의한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또한, 외국인을 구금하였을 때 영사 통보 또는 권리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된 주요 외국의 판결례들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라그랜드, 아베나 판결도 살펴본다. 이는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구제수단 내지는 법원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 본바, 위 각 국가들은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하여 법률에서부터 기관 내부의 매뉴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형사상 체포·구속 외에 그 밖의 신체의 자유 제한에 관하여서도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가 불이행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피구금자 개인의 권리 침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사법적 재심사 및 재검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결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하여 사법적 재심사 및 재검토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반면 영국의 하급심 법원은 영사 통보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채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판결을 한 바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영사 통보에 관한 권리고지의 불이행이 상소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한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칙 등이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충분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에는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하여 법원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것과,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가 불이행된 경우의 사법적 구제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내에서 구금되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구금되는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도 보장받도록 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된다. 본 연구가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한 법원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is the most basic multilateral treaty regarding consular relations, which prescribes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onsular posts. This is to ensure efficient performance of functions by consular posts representing their sending states. Most of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re the parties of the VCCR, and Korea has also joined the Convention.
Article 36 of the VCCR, which is one of the provisions on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for a consular post, provides for communication and contact with nationals of the sending state. According to Article 36(1)(b), when a national of a sending state is arrested, imprisoned, or detained in any other manner within its consular distric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of its national’s detention if he or she requests so. As the consular post serv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sending state and its nationals, the consular officer shall take the role of protecting the nationals when their physical freedom and rights are restricted in the receiving state. In order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this consular function, the receiving state needs to cooperate with the consular post of the sending state by notifying it the detention of its nationals. The VCCR stipulates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ceiving state should inform the detained foreigners of their right to request consular notification, while stipulating that the notification to the consular post should be made when requested by the detained foreigners.
Although the consular notification by the VCCR is an importa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are arrested in foreign countries, Korean court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it. The main par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codification of consular notific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aiming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our courts in consular notification. In addition, I will also examine the lawsuit cases in which detained foreign nationals were not informed about their rights under the VCCR or not provided consular notificat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judgments on the LaGrand case and the Avena case are the most famous examples. This is to find remedies for the noncompliance with the VCC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esent legislations in the U.S.A., U.K., Japan, China, Germany and France, we see that the above countries have provided various forms of codification on consular notification, from law and regulations to manuals inside an agency.
Most countries require that consular notification should be given in non-criminal detention. They also have rules about the judge’s role in consular notification. In the event when a breach of consular notification occurred, the ICJ considered it to be an infringement of the individual’s rights and judicial review and reconsideration should be taken on as a remedy. The U.S. Supreme Court deemed that relief for the breach of consular notification could be granted only under domestic law, and as a result, did not allow judicial review and reconsideration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ICJ. The lower courts in the U.K. ruled that statements taken from the arrested foreigners who were not informed of their rights to consular notification should be excluded.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considers that failure of consular notification is the reason for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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