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여행계약에서 여행대금의 선납에 관한 법적 문제 = A Study of Legal Issues Regarding Prepayment of the Price for Travel under Package Travel Contra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342(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15년 2월 3일 여행계약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신설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여행계약을 사법적 규율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여행계약은 여행주최자가 여행급부를 이행하고 여행자는 그 급부로 인한 여행대금의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여행계약은 신뢰 없는 양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양당사자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행실무에서의 여행계약은 약관으로써 여행자에게 여행대금을 선납하도록 하고, 추후에 여행주최자가 포괄적으로 여행급부를 이행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여행주최자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나지만 여행자는 여전히 급부불이행의 위험에 노출되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구조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우월한 지위를 취득한 여행주최자는 여행급부를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등 다양한 형태의 급부장애를 일으켜 소비자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쌍무계약인 여행계약에서 여행주최자가 여행개시 전에 여행자에게 여행대금의 선납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타당한 이유 없이 여행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계약형태는 현대적 유형의 계약에서 특히 중시되고 있는 계약의 공정성 문제에 반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행계약에서 여행대금을 선납하게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여행대금의 선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행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써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제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e provisions on a package tour contract incorporated into the Civil Act as one of typical contracts (Article 672-2 of the Civil Act) have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4, 2016, which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a package tour contract has become subject to judicial control. A package tour contract takes on the nature of bilateral contracts, where a package tour organizer agrees to provide tour-related benefits and a consumer agrees to pay the price therefor.
This means untrustworthy parties assume obligations which serve as the price for those of the other party under a package tour contract, which accordingly exposes both parties to the risk of the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However, the current package tour contracts are entered into on the condition that a consumer prepays the price for tour concurrently with his/her declaration of intention toward the package tour contract while a package tour organizer provides tour-related benefits comprehensively later on. As a result, a package tour organizer is released from the risk of nonperformance while only a consumer is left exposed to the risk of nonpayment of benefits, which can be deemed irrational. Besides, package tour organizers released from the risk of nonperformance due to such an irrational structure show an insincere attitude and therefore cause the nonpayment of benefits through various ways such as delay of performance, incomplete performance, etc.
In light of the above, it is natural to think that package tour organizers cause legal problems, as they receive the price for tour from consumer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our by inducing or forcing the consumers to pay the price in advance without any consultation on its payment in the face of such matters as the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and the burden to bear risks without any notice thereof.
In conclusion, since the provisions on a package tour contract in force lack fairness which should be ensured in each contract, the problems incurred from the prepayment of the price for tour and solutions for minimizing those problems will be considered in this pap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