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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일방적 디지털급부 변경권 : 유럽연합 디지털지침 제19조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 Einseitige Änderung digitaler Inhalte und digitaler Dienstleis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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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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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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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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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83-2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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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äß Art. 19 Digitale-Inhalte-Richtlinie (DIRL) ist der Unternehmer über die Updatepflicht des Art. 8 Abs. 2 DIRL hinaus berechtigt, unter bestimmten Umständen während der Vertragslaufzeit Änderungen an den bereitgestellten digitalen Inhalten vorzunehmen. Aufgrund der fortlaufenden und technischen Weiterentwick- lungen gerade im digitalen Bereich verändern sich auch viele digitale Inhalte und Dienstleistungen, wie z.B. Cloud-Computing Angebote. Art. 19 DIRL greift zugunsten des Verbrauchers in die Privatautonomie ein. Eine Vertragsänderung ist dem Unternehmer nur dann möglich, wenn für die Änderung ein „triftiger Grund“ angeführt wird, Art 19 Abs. (1) a) DIRL. Eine Vertragsänderung im Sinne des Art. 19 DIRL betrifft „Merkmale der digitalen Inhalte oder digitalen Dienstleistungen“ selbst, meint also den Fall einer Leistungsänderung im Sinne des deutschen Rechts. Solche triftigen Gründe könnten Fälle umfassen, in denen die Änderung erforderlich ist, um die digitalen Inhalte oder digitalen Dienstleistungen an eine neue technische Umgebung oder an eine erhöhte Nutzerzahl anzupassen, oder in denen sie aus anderen wichtigen betriebstechnischen Gründen erforderlich ist. Des Weiteren dürfen für den Verbraucher keine zusätzlichen Kosten entstehen, der Verbraucher muss „in klarer und verständlicher Weise von der Änderung in Kenntnis gesetzt“ werden und der Verbraucher muss mittels eines dauerhaften Datenträgers informiert werden, wenn der Zugang zu oder die Nutzung von Inhalt oder Dienstleistung beeinträchtigt werden, Art 19 Abs. (1) b) - d) DIRL. Der Verbraucher ist berechtigt, den Vertrag zu beenden, falls durch die Änderung der Zugang des Verbrauchers zu den digitalen Inhalten oder digitalen Dienstleistungen oder deren Nutzung durch den Verbraucher beeinträchtigt wird, es sei denn, diese Beeinträchtigung ist nur geringfügig. In diesem Fall ist der Verbraucher berechtigt, den Vertrag innerhalb von 30 Tagen nach Eingang der Information oder nach dem Zeitpunkt kostenfrei zu beenden, zu dem die digitalen Inhalte oder digitalen Dienstleistungen vom Unternehmer geändert wurden, je nachdem, welcher Zeitpunkt der spätere ist, Art 19 Abs. (2) DIRL.
더보기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특유하며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각론적 주제의 하나를 다루었다. 그것은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비스의 변경”이라는 표제를 가진 디지털지침 제19조이다. 이 조항은 계약 기간 중 일정 상황에서 -디지털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른 업데이트의무를 넘어서- 디지털급부의 공급자(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디지털급부의 특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지털급부의 공급에 관한 계속적 계약(long-term contract)에서는 디지털급부의 변경이 소비자나 사업자 양측에 다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노후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은 상당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아예 새로운 버전을 제공함으로써 업데이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다수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디지털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디지털급부를 개선하는 것이어서 소비자에게도 흔히 유익하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원래 구매한 버전은 소비자의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호환되거나 상호 운용되었는데, 최신 버전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변경된 급부에 소비자가 적응해야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급부 성상의 변경은 심지어 등가관계(Äquivalenzverhältnis)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급부변경권은 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급부에 관한 사업자의 일방적 변경권을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지침 제19조가 향후 우리 관련 입법을 위한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검토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 약관법 제10조 제1호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업자가 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화의 특성상 급부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는 디지털 영역에서 이러한 불특정 개념만으로 사업자의 일방적 급부변경권을 허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다. 그에 반하여 디지털지침 제19조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대상으로 ① 변경유보조항 및 변경을 위한 정당한 이유, ②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③ 변경에 관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통지할 것(투명성), ④ 디지털급부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디지털급부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 그것이 사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사업자의 급부변경을 허용한다. 디지털급부에의 접근 또는 이용 곤란이 사소한 경우를 넘어서는 때에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속적인 저장매체를 통해 변경의 특징과 시기를 포함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디지털급부를 변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야 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급부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디지털급부에의 접근 또는 이용 곤란이 사소한 경우를 넘어설 수 있지만, 이 경우 소비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지침 제19조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우리 법의 업데이트에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당한 이유(환경 변화, 운영기술상의 이유) 외에도 추가적·구체적인 요건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추가적·구체적인 요건을 통해 법적용자의 재량의 여지를 축소함으로써 현행 우리 약관법과 비교할 때 법적 안정성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서비스 개념조차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입법 경험은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기술의 변화가 잦으며 변화의 폭이 커서 민법에 정착시키기에는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법률의 업데이트는 디지털급부에 대한 담보책임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제정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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