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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에 따른 규제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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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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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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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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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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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07(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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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규제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 되고 있어, 은행 영업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이용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 소외계층이 있다는 점에서 은행 지점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은행대리업 제도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 글은 일본 제도를 검토하고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률인 「은행법」에 은행대리업의 정의 조항으로서 “은행을 위해서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과 대출 업무 및 환거래 업무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입 규제로서 인가제나 허가제 대신에 진입 규제의 정도가 약한 등록제를 채택하여 은행대리업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겸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속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은행에게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용자의 소속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하여 은행대리업자가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데, 고객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별 관리 의무, 명의대여 금지 조항, 고객에 대한 고지 의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감독당국이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업무 개선 명령과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은행대리업자가 고객의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이 실명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대리업자를 추가해야 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자를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
더보기This article seeks to review the regulatory issues when Korea introduces a bank agency system. A bank agent is defined as ‘an institution which provides banking business such deposit-taking and lending activities on behalf of a specified bank.’ In relation to introducing a bank agency scheme,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legislative measures: first, a provision regarding a bank agent should be inserted in the Bank Act; Second, the entry regulation should be operated as a registration system rather an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ystem; third, a bank as designated as a principal should be responsible for supervising a bank agent, and a bank agent’s customers should be allowed to bring a damage action directly against such a bank; fourth, the 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s should be added, including separation between its customers’ assets and its own assets and explanation duty; fifth, in addition to a dispute conciliation system, an arbitration clause should be inserted in the Bank Act to effectively resolve the dispute between a bank agent and its customers; sixth, the provisons regarding the regulator’s inspection and supervision against a bank agent should be inserted in the Bank Act. Seventh, a bank agent should be permitted to be delegated to confirm the real name of its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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