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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이 일부 주주(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 등 우월한 지배구조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원칙에 더하여 이사회 권한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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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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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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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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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8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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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은 회사가 성장하며 여러 단계에 걸쳐 모험자본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창업자 또는 주요 벤처캐피탈 투자자 등을 포함한) 일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해 그 특정 주주에게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이나 이사회 구성권과 같은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보장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주주평등원칙에서 의 평등을 기계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으로 해석하거나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종전의 판례상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이 강행법리인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소지도 있었으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주주평등원 칙의 예외로서 그와 같은 약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일견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보장약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듯 보였다. 그러나 올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Moelis 사건에서 회사와 일부 주주 사이의 계약에 의해 그 주주에게만 우월한 지배구조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이 2단계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41(a)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업계 등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약정이 1단계 심사에서 외부적인 상업적 계약과 내부적인 지배구조약정 중 후자(즉, 지배구조약정)에 해당하면 2단계 심사로 넘어가는데, 2단계 심사에서 Abercrombie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때 ① 이사들이 그들 자신의 최선의 판단에 따라 경영상 문제를 결정할 의무를 상당한 정도로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② 이사들이 경영정책 문제에 대하여 결정할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이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41(a)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일부 주주만을 위한 지배구조상 우월한 권리보장약정이 실무상 필요한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약정이 회사법상의 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이나 이사의 의무와 책임 구조 그리고 이사회의 일반적인 권한 등을 훼손하거나 침해할 위험성도 크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주주평등원칙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칙이라든가 일반적인 경영권을 이사회 에 귀속시키는 회사법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더보기The shareholder agreements between a start-up and one or some of its shareholders tend to include preferred governance arrangements which grant the shareholder(s) preferred control rights such as pre-approval rights and board composition rights. In Korea,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such arrangements are valid as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 The recent ruling that the Korea Supreme Court rendered last year can be said to support the view that the preferred governance arrangements for a specific shareholder are valid as the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 However, in February this year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 held that a number of the governance-related provisions in a stockholder agreement between a company and its major shareholder were invalid on the grounds that they encroached the board’s authority in violation of DGCL § 141(a). The provisions required the board to obtain the shareholder’s prior written approval before taking various actions, limited the board’s discretion over the board’s size and composition and provided the shareholder with the right to have the shareholder’s designees on each board committee in proportion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shareholder’s designees on the board as a whole. According to the Delaware Court, courts seized of the challenges under DGCL § 141(a) must conduct a two-part inquiry. First, to determine whether a challenged provision concerns DGCL § 141(a), the courts must ask whether the provision constitutes part of the corporation’s internal governance arrangements as opposed to an external commercial contract. Next, once the challenged provision qualifies as the internal governance arrangement, the courts must evaluate the challenged arrangement under the ‘Abercrombie Test’, which provides that governance arrangements violate DGCL § 141(a) when they have the effect of removing from directors in a very substantial way their duty to use their own best judgment on management matters or tend to limit in a substantial way the freedom of director decisions on matters of management policy. Under this two-part test, the Delaware Court declared invalid and unenforceable many of the challenged provisions. Considering the repercussion created by the Delaware Court of Chancery’s decision, Korean courts would also need to evaluate the governance arrangements granting one or some shareholder(s) preferred control rights under the fundamental statutory board authority as well as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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