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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Family Litigation and the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저자
현소혜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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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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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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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mily Litigation Act expands the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unlike the Civil Proceedings Act. According to the Article 21 of the Act,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which has admitted a claim of the case of family litigation of category “ga” or “na”, shall have the effect on a third person, on the contrary, when a judgment rejecting the claim under the same category has been made final and conclusive, other persons entitled to institute a litigation may not file a litigation again, unless there exists any justifiable reason for having been unable to participate before closing the pleading in the fact-finding proceedings. But it is unconvincing to give a different effect to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bout the same case depending on victory or defeat. Some justify this article by the risk of fraud, some by the impossibility of the family status' change, others by the necessity to secure a proceeding-participation of the interested person. But neither is satisfactory grounds. The legislative aim of the Article 21 of the Act cannot be accomplished in this way such as the monolithic settlement of family status as well as the prevention of litigation abuse. It is desirable to give a perfect effect of res judicata on a third person regardless of admitting a claim or not under the current family litigation system which imposes the duty of ex officio investigation on the court, in addition expands a range of the persons entitled to institute a family litigation. Of course, the new system should be combined to the revision of the article which protects the right to participate on proceedings of the interested person.
더보기가사소송법 제21조는 민사소송과 달리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위 조문에 따르면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언제나 효력이 미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내려진 판결의 효력을 원고의 승패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혹자는 통모의 위험으로, 혹자는 신분관계의 변동가능성으로, 혹자는 제3자의 절차참여권 보장을 이유로 가사소송법 제21조의 태도를 정당화하고자 하지만, 각 설은 모두 난점이 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21조의 내용으로는 신분관계의 획일적 확정이라는 입법 목적도, 남소방지를 통한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독일이나 일본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민법 및 가사소송법과 같이 직권탐지주의와 제소권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법제에서는 그 확정판결에 완전한 대세효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현행 가사소송법 제21조는 청구인용확정판결이건 청구기각확정판결이건 공히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그에 상응하여 제3자의 절차참여권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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