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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20세기 초 정부 주도 향약의 변화-李道宰의 향약 시행 사례를 중심으로 = Changes in Government-led hyangyak(鄕約)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Focusing on the Case of Hyangyak Implementation by Lee Do-jae(李道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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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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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18th century, Hyangyak(鄕約) has been operated in the form of Juhyeon-Hyangyak(州縣鄕約), led by a government official, especially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s the leading force has changed from the former Jaeji-Sajok(在地士族). And arou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s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orrowing the form of Hyangyak, a certain change appeared.
Lee Do-jae(李道宰, 1848~1909), a representative figure who held key position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 the provinces, attempted to spread Hyangyak such as Hyangyak-Jangjeong(鄕約章程) in 1894 and <Hyangyak- Jibdojolye>(<鄕約戢盜條例>) in 1905. The common purpose of these Hyangyak was to restore social order under the mutual surveillance system based on crackdowns and operational controls on those who cause social chaos, referred to as 'thieves and non-classes'. And the form was borrowed from Hyangyak, which is familiar to people under the 邑-面-里(Eup-Myeon- Ri) system, and specific items such as executives,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Hyangyak were used.
However, unlike Hyangyak-Jangjeong, <Hyangyak-Jibdojolye> does not contain the basic provisions of Hyangyak, such as ‘Deogeobsanggwon (德業相勸), Gwasilsanggyu(過失相規), Yaesogsanggyo(禮俗相交), Hwannansanghyul (患難相恤)’, as before.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aspec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Hyangyak was further strengthened, such as utilizing only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method of Hyangyak's executives, such as heads of departments and chiefs.
18세기 이후 향약은 이전 재지사족 중심에서 정부로 대표되는 관 주도 형식의 주현향약으로 변화하였고, 나아가 19세기 말부터는 관찰사가 직접 향약을 관장하고 보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무렵이 되면 정부에 의해 일종의 지방행정기구로서 변화된 향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도재는 중앙정부 및 지방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대표적인 관료로, 1894년 鄕約章程과 1905년 <鄕約戢盜條例> 등의 향약 보급을 시도하였다. 이들 향약의 공통적인 목적은 ‘도적, 비류’ 등으로 지칭되는 사회 혼란 유발자들에 대한 단속과 작통제에 기반한 상호감시체제 하에서의 사회질서 회복이었다. 그 형태는 邑-面-里 체제 하에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향약의 방식을 차용하였는데, 향약에서의 임원, 조직, 운영 등을 활용한 것이 그 사례이다.
鄕約章程에서는 기본적인 향약의 조목과 형식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의도가 포함되었으나, 이후 <鄕約戢盜條例>에서는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등 향약의 전통적인 4대 강목을 제외한 채 실질적으로 조례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하였다. 또한 도약장, 면약장, 이장 등 향약의 임원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20세기 초에는 향약의 지방행정기구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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