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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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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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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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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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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49(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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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집중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과 함께 노사정이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그동안 사회적 책임은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적 행동규범이 제시되었으나, 2010년 11월에 ISO 26000 발표로 기업 이외의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화라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우리나라 노동계는 노동분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행되도록 GRI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의무화를 단체협약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고, 노동조합에게 기업을 구성하는 파트너로서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주체 측면에서 보면,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역할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입장에 차이를 보인다.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사 공동의 사회공헌 활동과 비교하면 노동조합이 주체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이르다. 내용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국제적 행동규범들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노동법을 통해 법적 책임으로 수용되고, 법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 사항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주체로서 실행할 사항들은 노사공동의 사회적 책임의 형식으로 ISO 26000 발표 이전부터 제시되었던 사항 이외에 여전히 노동조합에게 맡겨져 사실상 변화가 없다. 실현 측면에서 보면,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책임투자(SRI)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 정보공시제도, 노동분야에 한정된 국제적 행동강령․인증표준․노동평가지표가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요구들이 늘고 있지만, 노동법적 권리화에 집중하는 노동계(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고용 및 노사관계 부문의 정부 시상제도가 있을 뿐이다.
산업혁명 4.0으로 불리는 경제․기술의 대변화로 인해 노동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 책임화로 기업에게만 요구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마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이외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분야의 구성원들도 노동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지속가능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
As Korea started to focus on the labor market reform, it raised social consensus on labor law revisions for job creation as well as shared social responsibility(SR) of the tripartite members. Sinc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R were suggested only for corporates, the corporates were the only agent of SR activities. However, a turning point was made in November 2010, by ISO 26000 which suggested SR of all organizations.
Regarding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n Korea, labor demands to stipulate corporates’ obligation of publishing sustainability report based on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uidelines in collective agreements for implementing CSR in the labor sector. On the other hand, business states that the reports cannot be a bargaining agenda and asks labor to participate in the SR activities as a partner which forms corporate together.
In terms of the actors of SR, differences on recognitions and stances are found between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KCTU), where company-level unions are searching for their roles in SR. As it could be found in the labor’s demand regarding the report, trade unions cannot be seen as they clearly cognize their subjectivity in SR. This weak subjectivity can be found more clearly when labor’s SR activities are compared to labor-management joint activities for social contribution.
In terms of context of S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companies are mostly adopted as a form of legal obligation in Korea. Besides the legal obligations, specific standards for SR are also increasing. Nonetheless, responsibilities of labor do not show an apparent change, as most of the responsibilities take form of joint labor-management SR, which had been out in the field even before ISO 26000 and at discretion of labor.
When considering implementation aspect of SR, regulations for companies such as CSR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in the labor sector, certificate in CSR, labor index, etc. are increasing. Although social criticism and demands for trade unions in public sector and large enterprises are arising, only government awards on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are currently available for trade unions those focus on labor rights instead of responsibilities.
With a big economic and technical changes called “Industry 4.0”, making SR as legal obligations which are imposed only on companies would not solve problems in the industrial relations and labor market of Korea, and even would threaten the future of both. All the players in the labor sector, including companies, trade unions and individuals, should make a paradigm change in SR and promote sustaina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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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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