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A교육청 행복역량교육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competency-based learning of A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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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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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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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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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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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of happiness competency education,
which was promoted by the a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for 8 years, focusing on the
change of concept. This happiness competency education has been shown to have achieved
excellent results externally,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overwhelming in the size of
educational project than any other local education offices, but it contains matters to be
reviewed once again in terms of its concept.
The first is the conflict between the keywords of happiness education and competency
education. The happiness competency education is centered on happiness education in that it
is systematized by adding competency education to the existing happiness education, and it
is composed of five happiness determinants. Therefore, core business is centered on
cooperative learning and humanities related projects.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happiness education and competency education can be promoted at the same time raises
questions about its validity. Happiness education, moreover, is a norm that happiness
decision factors are personally relative, arbitrary, and psychological, while core competency
education as a global trend can be individual, but must be social, fulfilling the obligation of
citizens, and criticizing or revising society.
The second is the confusion of competence and core competence. Happiness competency
education says that the five elements are common competence, and since 2016, they have
not used the term core competence. However, this plan is not different from abandoning its
core competencies as a global trend. In terms of the inclusion of competency education and
core competency education, the use of competency does not guarantee the use of core
competency in terms of the former. This is also far from the six core competencies
proposed in Korea's 2015 revised curriculum.
The third is the confusion caused by mismatches of competence between national and
loca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fact that the 2015 revised curriculum has
been applied since 2017, and there is enough room to match the national level, and that
some local education offices have replaced it with the national level core competency
concept and the corresponding concept.
The fourth is a problem of specificity of the practice methodology. The cooperative
learning, which is being conducted as the central policy of happiness competency educa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directly reflects the 'performance' of the students who are centered
on competency education, but it is not a strategy to apply core competencies, which are
global trends, to the class. On the other hand, the utilization of New Zealand core
competencies or the sophistication of cooperative problem solving assumed by PISA can
serve as an excellent example to be referred to in strategicizing the methodology of
concrete practice.
핵심역량 혹은 역량교육은 2010년대 이후 최근까지 시·도교육청의 핵심 교육정책이 되어 오
고 있다. OECD 데세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세계적 동향과 그에 따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역량 반영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를 따라야 하는 시·도 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은 각기 고유한 지역적 상황적 특색을 반
영하고 있으며, 그 정책적 행정적 통솔을 받는 학교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체적 분석 및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현재
시·도 교육청 역량교육의 정책적 분석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은 민선 교육감 시대에 주로 공약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점과 논리적
학문적 근거보다는 주로 추진 시점의 지역적 상황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된
다는 측면에서, 연구자의 관심을 끌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 시·도교육청의 역량 교육도입부터 8년간 추진되었던 역량교육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 논리적 타당성을 핵심역량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A교육청의 행복역량교육은 그 우수한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행복교육과 역량교육의 키워드
간의 갈등 문제, 역량과 핵심역량의 개념적 혼란, 국가 수준과 지역 교육 사이의 핵심역량 미
스매치, 실천 방법론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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