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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Legal Issues of the No-par Stock System In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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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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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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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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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7-168(32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는 2011년 개정상법에서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현재까지 기업실무계에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겠다는 소식은 들려 오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실무계에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고 활용하려 할 때 회사법적 측면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명백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는 크게 입법의 미비사항과 해석상의 쟁점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무액면주식의 주식배당 가능 여부와 자기주식의 소각에 있어서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포함여부를 들 수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주식의 소각, 분할 및 병합, 자본금 감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액, 발행가액의 공정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점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는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과 자본금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연관 지울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본고에서는 무액면주식과 자본금은 단절되어 있다는 논리적 일관성에서 각각의 쟁점사항에 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Par value is not absolute. Strict enforcement of the par value rule would have prevented companies- in the name of protecting shareholders and creditors -from raising new money in times of financial difficulty. So, par value is a thorn in the side of corporate planners, and its use is diminishing. Many modern other countries permit shares to be issued without par.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KCC) has accepted no-par stock and corporations can select between par value and no-par stock. Par value is convertible into no par stock, contrary, no par stock is convertible into par value.
However, there is a need to solve several problems in order to activate the no par stock in KCC. Summarize its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no par stock of issue price should be fair value. Unfairly low price issued, directors should be held accountable.
Second, forming a corporation, stated capital should be total amount of issuing value of no par stock. According to the KCC stated capital should be more than a half of total amount of issuing value of no par stock, but I think, this rule is strict in high stock price of company.
Third,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no par stock are disconnected. So, capital of company can be reduced without stock split, stock consolidation and stock incineration. The KCC now recognize the power of the company to repurchase its own shares. But I think, the incineration of treasury stock is the only no par value.
Fourth, the company can divide with stock to no par shareholders. In this case, the number of shares to be issued as stock dividends can freely decide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Fifth, take advantage of the no par stock, the company can be easily 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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