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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생명·발달 및 안전에 관한 권리 보장 연구 = A Study on Guarantee of the Rights to Infant s Life, Development,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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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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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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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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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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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는 스스로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연령대로 부모와 국가에 의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영아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자 정도로 법률상의 주체성이 부각될 뿐이다. 기타 아동과 관련 법제에서는 각각의 입법 법적 목적에 따른 포괄적인 아동보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영아의 연령별 특성이 반영된 법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금지, 생명·생존 발달,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아동의 견해 표현 원칙 4가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아동 인권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준당사국으로써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이 원칙이 영아에게도 적용되어 영아의 인권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 이중 생명·생존 발달의 원칙과 영아의 양육에 있어서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양육의 일차 주체인 부모와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아의 인권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구조를 전제로 우리 법체계가 영아의 생명·생존 발달과 최선의 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법과 제도가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영아의 생명·생존 및 발달과 관련해 우리 법제는 부모에 의한 영아살해나 영아유기를 처벌하는 형사법 규정이 있으나 관점은 여전히 민주적 가족제도를 토대로 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영아의 생명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둘째, 응급한 생명침해 상황에서 영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제도를 두고 있으나 부모가 영아의 발달에 관한 의료적 보장에 매우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는 경우 국가가 개입을 통해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셋째, 우리 국가는 출생등록을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양육을 보육기관에 일임해 버리는 등 부모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육방임에 대한 것을 문제로 명확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지원도 정비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친권이 의무적인 성격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호·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소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영아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Infants who are not able to express their idea through language need care and protection by parents and nation. However, their legal status stand out only as a recipient of child care services. Other acts and systems related with child offer comprehensive provisions for child protection by their purpose of legislation but do not take account of the features of infants s age.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which is ratified by Korean National Assembly regulates children s human rights in detail on the basis of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right to live and development, right to child s best interest and right to express child s opinion. Therefore, Korean government as a party of the Convention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infants human rights by the acts and systems. Concretely the right to live and development and right to child s best interest are the most important infant s human rights to be guaranteed by parents who are the first care giver and the state. On the premise of such a legal structur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korean act and system are effectually formed to protect the right to infants live and development and the right to their best interest. As a result, it can be verified the following things ; Firstly, even though there are provisions penalizing infanticide and abandonment of infant in Korean Criminal Law, they are made up from parents angle on the basis of the traditional patriarchal family system, not of democratic it. Therefore, related provisions are not sufficient to protect infants life and development. Secondly, Korean family law regulates that the Family Court is able to decide medical treatment substituting parents agreement to save the infants life in case severe emergency medical process. However, there are not concrete legal basis for state to interfere to guarantee infants development, when parents take passive attitude to provide medical service for them. Thirdly, the Korean government do not realize problems about passive parenting for instance, not registering birth, not giving inoculation, or fostering infants without legal basis and do not prepare the legal system to solve them. Lastly, even though parental authority is regarded as parental duty, designating the place of residence shows as parental right without concrete limitation. For this reason, the provision to designate the place of residence could violate infants 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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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 | 0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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