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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투표권 제한의 문제점 - 유럽인권재판소 허스트(Hirst) 판결을 중심으로 - = Right to Vote of Prisoners and Implications of the Case of Hirst v. the United Kingdom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저자
박찬운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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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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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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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rendered judgment in the case of Hirst v. the United Kingdom in 2005 that the UK legislation with a blanket ban on prisoners was in breach of the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ismissed similar cases regarding the disenfranchisement of prisoners in 2004 and in 2009, yet during the 5years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showed critical change in the ruling that the majority recognized unconstitutionality. The main point of the ECHR is that the voting right (or universal suffrage) is fundamental to democracy and that the restriction and limitation on the voting right should be provided by law,and minimum and necessary to achieve the legitimate aim. That is to say, while the voting right may be limited by law and a margin of appreciation is given to governmen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all be applied. Therefore, automatic blanket ban on prisoners exercising the right to vote is in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ruling of the ECHR has implications to Korea, where prisoners are disenfranchised according the relevant legislations. The reasoning and findings of the ECHR strongly support the opinion uphold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utomatic disenfranchisement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of 2004 and 2009. Therefore, the case of Hirst v. the United Kingdom. is likely to be considered a precedential case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another chance to examine the right to vote of prisoners. Moreover, it is foreseeable that once the Korean prisoners’ complaints are filed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the Committee would find a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eferring to the judgment of the influenti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urt. In the meantime, the Hirst case makes us review the legal status of prisoners. The Korean legal system needs to reflect the understanding that the human rights and freedoms, other than the inevitable aspects of detention, are not automatically restricted to prisoners.
In light of the meaning of the judgment of the ECHR in the case of Hirst v. the United Kingdom,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legislations of Korea is necessary. First of all, Article 43 of the Criminal Act, which prescribes mandatory deprivation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together with the imprisonment sentences, should be abolished. In addition, Article 18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prescribe specified and proportional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vote according to the nature of crimes and sentences.
유럽인권재판소는 2005년 허스트 사건(Hirst v. The United Kingdom)에서 수형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는 영국 법률에 대하여 유럽인권협약 제1의정서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과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유사한 사건에서 위헌청구를 기각하였다. 다만, 5년 동안 헌재의 견해는 내용상 중대한 변화가 발견된다. 위헌의견이 소수에서 다수로 바뀐 것이다. 허스트 사건의 요지는 투표권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에 의해 그 제한이 가능하고 그것은 상당한 정도의 국가 재량이 가능하지만 엄격한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처럼 모든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허스트 판결은 영국과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논리는 우선 두 번의 헌재결정에 나타난 위헌의견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건이 헌재에서 다시 논의될 때 허스트 판결은 선례적 가치가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허스트 판결은 영향력 있는 국제사법기구의 판단이므로 멀지 않은 장래에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 우리의상황이 자유권규약의 위반으로 판단되기 쉽다는 것이다. 나아가 허스트 판결은 우리로 하여금 수형자의 법적 지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수형자라 할지라도 구금을 제외한 다른 자유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 법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허스트 판결의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은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먼저 형벌의 내용으로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형법 제43조의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8조도 범죄의 종류나 형기에 따라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선거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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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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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41 | 0.41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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