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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의 위헌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 2019.12.27. 선고 2017헌가21 결정을 중심으로 - = Legal judgment on the abolition of golf course surcharges unde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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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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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2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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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rticle 20 (Creation of Fund)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he Seoul Olympic Memorial National Sports Promotion Foundation has collected additional fees for golf courses operated under the membership system. The surcharges prescribed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re compulsory and uniform charges to users of golf course facilities operated on a membership basis to meet financial expenses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task of "promotion of national sports." The Constitutional Court amende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n January 12, 2000 to abolish all surcharges on sports facilities except membership golf courses. Collecting surcharges only for users of membership golf courses violates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This discriminates between membership golf course users and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users of public golf course facilities and other sports facilities, without reasonable grounds, so it was judged to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Article 20 (1)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hich requires additional fees for users of membership golf courses to be used as funds. Accordingly,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popularization of golf by presenting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징수하여 왔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부가금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익적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경비를 조성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에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재정충당 목적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2000년 1월 12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금은 모두 폐지되었고,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만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부가금’은 그 부과·징수 목적인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조세 외의 재정 책임을 지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와 일반 국민, 특히 대중골프장 시설 및 기타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골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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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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