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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내 절차적 보호장치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the Legal and Policy Safeguard in Restorative Justice Program
저자
조미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77(35쪽)
제공처
소장기관
Restorative justice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internationally and has become an irresistible trend. In Korea, theoretical discussions on restorative justice began and brought great interest, and it seems that they agreed on the value and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and accepted, operated, and developed it institutionally.
Likewise, if Korea agrees with the value and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and decides to accept i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ew and improve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Even for Korea, which has introduced and operated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starting with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n 2007, it is also meaningful to review the suitability or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based on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eek ways to improve them. There will be.
UNODC’s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presents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Based on the Handbook,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Korea. The Handbook includes various aspects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but among them, we reviewed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safeguards’, paying attention to the ne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participants and prevent damage.
The restorative dialogue meeting, criminal mediation system, and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which can be evaluated as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Korea, have some procedural protections, but some procedural protections are not provided. It should be continuously supplemented, but the direction (steps) are reviewed as follows. ⅰ)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practical guidelines, ⅱ) to prepare specific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victims, and ⅲ) to review and supplement the overall procedural safeguards related to the perpetrator’s interests. By doing so, we hope that perpetrators and victims can participate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with peace of mind and that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can be operated and developed smoothly.
회복적 사법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되었다. 우리나라도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시작되어 큰 관심을 가져오다가,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이념에 동의하여 제도적으로 수용, 운용,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이념에 동의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결단하였다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7년형사조정제도를 시작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 운용해왔는데, 현재의 시점에서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적합성 내지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UNODC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은 ‘형사사건에 있어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설계, 운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위 핸드북을 토대로 우리나라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 핸드북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참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여 ‘절차적 보호장치’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회복적 대화모임, 형사조정제도, 화해권고제도는 일부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미비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성(단계)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ⅰ) 우선 실무지침을 명문화하고, ⅱ)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ⅲ) 가해자의 위험과 관련된 절차적 보호장치 전반을 검토,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용,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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