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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례감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 분석 = An Analysis of the Marginal Effects of Tax Deduction by Local Ordinance on Local Government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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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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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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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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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도출하고 이 한계효과와 조례감면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면 지방세 수입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등 다양한 이전재원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 크기는 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는 감면액의 일부를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으로 기초자치단체에게 전가하지만 보통교부세 제도의 자체노력 항목에 의한 페널티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한다. 둘째, 도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특별・광역시보다 커서 기초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전가하지만, 도의 감면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감소시켜 보통교부세를 감소시키므로 도의 조례감면은 특별・광역시보다 더 큰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 셋째, 시・군의 경우 교부단체는 조례감면으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므로 재정수입 감소액이 불교부단체보다 더 크다. 넷째, 자치구 조례감면은 각 특별・광역시의 일반조정교부금 배분방법 및 조정률 차이에 따라 서로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2021년 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조례감면의 재정수입에 대한 한계효과를 도출하고, 한계효과가 클수록 조례감면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 가설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한다. 이는 시계열을 확장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실증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ax deduction through local ordinances on total revenue and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rginal effects and tax deduction rate. When local governments reduce local tax revenues through tax deduction by local ordinance, total fiscal revenues are changed because various intergovernmental grants such as adjustment grants and local share tax are altered. The marginal effects are as follows. First,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offset a portion of the ordinance tax deduction with a decrease in adjustment grant and collection grant revenue, but local share tax decreases due to an increase in standard fiscal revenue from the self-effort category. Second, although the adjustment grant rate in provinces is relatively larger than that of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the decrease in general adjustment grants and collection grants is reflected in the decrease in standard fiscal demand which leads to the decrease in total fiscal revenue being larger than that of special and metropolitan cities. Third, in the case of city and county governments that receive local share tax, the local share tax decreases due to the ordinance tax deduction, so the total revenue decreases more than that of divisions which do not receive local share taxes. Fourth, the marginal effect of the ordinance tax deduction for self-governing administrative regions on the total revenue is significantly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method of allocating the general adjustment grant. Finally, The evidence using the 2021 fiscal year-end data on the hypothesis that the larger the marginal effect of tax deduction by local ordinance, the higher the rate of tax deduction is not strong. This raises the need for empirical analysis through panel data by extending the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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