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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후변화법제와 국제통상법체제의 조화적 공존을 위한 법적고찰 :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조치와 WTO 보조금협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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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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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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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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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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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소위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의 시행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을 확대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철강업체들은 유럽 및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보조금의 측면에서 문제 삼고 있으며, 특히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상계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은 무역 및 경쟁에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시장실패 방지 또는 다른 합법적 정책목표를 추구하는데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양면적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ASCM은 환경정책 측면에 입각한 정당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협정의 기계적 적용결과에 따라 보조금 여하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조치는 각국의 불균형적인 환경규제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누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보조금 논리에 의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기후변화법제상 의무 준수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조치를 보조금 협정 규율에 비추어 검토하고, 국제기후변화법제와 국제통상법체제가 조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With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December 2015, the global governan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been shifted from the Kyoto Protocol regime to the post-Paris new climate regime under which state parties are required to put their efforts to combat climate change by establishing voluntary goals to reduce carbon emissions. Carbon pricing mechanisms which put an explicit price on GHG emissions are gradually expanded in the countries, and emissions trading system is one of the major options chosen by states for their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has recently been called into question by the US steel companies in context of subsidies disciplines. Specifically, the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is claimed as conferring subsidies subject to countervailing duties.
Given their ambivalent characteristics, subsidies are often accused of incurring trade distortion, but some of them are required as legitimate policy tools for the governments to prevent the market from failure. WTO subsidies disciplines, however, do not allow justifications for legitimate governmental policies including environmental purposes, but they rather evaluate measures as subsidies by solely relying on mechanical rules in the WTO subsidy agreement.
Studies have proven that the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to prevent carbon leakages which are caused by imbalances between states’ environmental regulations. If states are prohibited to provide free allowances because of the logic of subsidies, they will lose one of the efficient tools to satisfy their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In this regard, the author will review the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in context of WTO subsidy agreement, and suggest a probable way for a harmonic coexistence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and the international trade law regime represented by the WT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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