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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토지 통행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assage of Land Owned by Another Person
저자
장병주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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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18(24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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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도로법상의 도로와 사도법상의 사도가 있으며, 이러한 도로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사도법 제9조). 그러나 도로에 접하는 통행로가 없는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 간에 통행과 관련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시효취득)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위토지통행권·통행지역권(시효취득)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는 분쟁 당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토지소유자와 특정인(들) 사이에 통행 약정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주위 토지(또는 승역지) 소유자 간에 발생하는 통행 관련 문제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묵시적 통행지역권 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 또는 통행지역권의 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위토지 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도로부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 또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적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리는 민법과의 정합성의 문제점과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사실상 도로의 관리 주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먼저 사실상의 도로가 도로개설자, 즉 사인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 i)토지소유자와 다수의 주변 토지소유자와 관계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 묵시적 통행지역권(시효취득 포함)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ii)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사실상의 도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경우에 국가 등은 사실상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묵시적 통행지역권(시효취득 포함)의 주체가 되기 어려우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정변경이 없는 한 영구적인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개설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토지소유자에게 영구 무상의 통행권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There are roads under the Road Act and apostles under the Apostolic Act, and these roads can be freely pas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Article 9 of the Apostles Act). However, landowners who do not have a passageway in contact with the road have no choice but to pass through other people's land. If there is no agreement related to passage between the parties, a passage-related dispute arises. The precedent solves this problem through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Servitude for Pass(acquisition of prescription), or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These rights and legal principles may be applied according to the parties to the dispute as follows.
If there is no agreement of passage between the landowner and a specific person(s),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implied Servitude for Pass, or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Servitude for Pass may be applied to pass-related problems between them. In this case, unless there is a special change in circumstances,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duration of the right, and the landowner must compensate for the loss or pay the price If the road site provided by the landowner is actually used as a road, it becomes a problem not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owner and nearby residents o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but also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the precedent restricts the exercise of ownership of landowners by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However, since this legal principle has a legal problem and an excessive restriction on individual ownership, it should be applied by classifying road management subjects in specific cases to protect landowners.
First of all, if a de facto road is managed by a road builder, 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owner and a number of neighboring landowners,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Servitude for Pass(including acquisition of prescription), or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When a de facto road is manag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ey are virtually difficult to become the subject of the Right of Passing over Surrounding Land or Servitude for Pass(including acquisition of prescription), so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applies. In this case, the landowner cannot request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permanent free passage rights are recognized unless circumstances are changed. Since the opening of roads for the public passage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mposing the burden of permanent and free passage rights on landowners without a clear legal basis is an excessive infringement of the owner's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ppropriate measures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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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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