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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인 관료에 관한 연구 = 충원양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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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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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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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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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제시대 조선인 고등 관료들이 어떠한 충원양식을 통해 식민기구에 임용되었는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식민정책의 대민집행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조선인 관료의 관직별 충원양식을 보면, 1910년대에는 조선인 최고의 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지사나 도참여관의 경우, 주로 대한제국 칙임관이나 주임관 출신 중에서 정변관련자로 일본에 망명을 하였거나, 일본에 유학하였던 무관출신자들이 유임되었다. 군수나 판ㆍ검사의 경우도 병합 당시 대한제국 군수나 판ㆍ검사가 대부분 유임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통치체제가 정비되어가자, 대한제국의 주임관급 관료 중 다수가 병합된지 5년이내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문화정치’를 내세운 1920년대에는 조선인 고등관의 충원유형에 변화가 생겼다. 도지사나 도참여관의 경우 병합 당시 군수로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일제에 대한 충성과 그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판ㆍ검사도 재판소 서기를 거쳐 법관으로 등용되는 자들이 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는 대한제국 관료 출신자가 아닌 총독부에 의해 직접 등용되었던 자들 가운데서 군수로 승진한 자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경시나 판ㆍ검사도 총독부 설립 이후 충원되었던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30년대에 특기할만한 점은 고등고시 출신의 고등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고속승진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인이 승진할 수 있었던 최고직인 도지사나 도참여관의 경우에는 대한 제국 관료 출신들이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다.
1909년 당시 대한제국 관료들 중 67.6%가 일제시대 식민지 통치관료로 충원되어 일제의 식민정책의 대민집행관의 기능과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회유기능을 수행하던 일제시대의 조선인 식민관료는, 해방후에도 관료세력의 상당수가 온존케 되어, 오히려 전통적인 지배계층의 온존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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