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주총회 및 위임장권유 제도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44(36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그림자투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자투표제도 및 자본시장법상의 위임장권유제도 등의 활성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전자투표 및 위임장권유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되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미리 겪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가치가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델라웨어 주를 포함한 여러 주들이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의결권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자주주총회까지 허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여러 주들처럼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함으로써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를 주관하는 회사들은 전자투표 시스템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총회개최의 원활화 및 운용비용의 절감 등을 통한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SEC Rule 14a-16에서 “통지 및 접근 위임장모델”(notice and access proxy model)을 채택하여 2009년 1월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발행회사와 그밖의 위임장권유 당사자는 위임장권유를 할 때 첨부할 위임장설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다수 주회사법들은 전자적 송신방법에 의한 위임장 수여(위임장투표)를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위임장권유기간 동안 대부분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용절감 및 주주의 경영참여에 이바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법제를 참고하여, 위에서 소개한 통지 및 접근 위임장모델과 같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위임장권유 및 전자투표에 의한 위임장수여(위임장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임장권유의 전자적 대행을 포함한) 위임장권유절차의 대행시스템의 구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주주들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도 용이하게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주주총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별회사가 전자투표 및 위임장권유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수반될 것인데, 발행회사들이 미국의 경우처럼 명의개서 및 위임장권유대행에 특화된 기관을 통하여 전자투표 및 위임장권유 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도난이나 유용된 계좌번호의 사용이나 인터넷 상의 부적절한 투표에 관련된 사건이 보고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전자투표 또는 위임장투표의 사용이 필연적으로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 언급된 미국의 사례를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shadow voting will be abolished from January the 1st, 2015 in Korea, many Korean listed companies will have to find other alternatives such as the electronic voting, proxy solicitation, etc. This article is referring to those kinds of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which are so vitalized. Korean government can expand the participation of shareholders in the shareholders’ forum, by allowing corporations to hold the 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 in the future, like in many states of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Korean corporate law can introduce the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and the electronic proxy voting which are utilized actively in the United States. If so, Korean legislature could adopt a notice system like the notice and access proxy model of SEC Rule 14a-16.
Furthermore, financial authorities in Korea will be able to invigorate the shareholders’ meeting by establishing proxy solicitation agency system which has not been used actively in Korea. It could be carried out by certain proxy solicitation firms, for exampl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which has been a transfer agent and the only electronic voting agency in Korea.
Meanwhile, in connection with many data spill accidents which have occurred in Korea recently,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also endeavo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event voting frauds through the steal or misuse of PINs or other access numbers, by doing research about many cases of the United Sta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