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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顯名代理에 관한 상법 제48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 Die verdeckte Stellvertretung nach § 48 KHGB de lege lata und de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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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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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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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33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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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명대리에 관한 상법 제48조의 존재의의, 적용요건, 본문과 단서의 관계, 단서적용의 효과, 민법상의 대리규정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론이 시도되고 있다. 통설은 상법 제48조를 기업거래의 간이ㆍ신속과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하면서 그 존재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제48조의 입법취지에 관한 통설의 논거는 설득력이 약하고 실무에서 비현명대리는 통설의 취지와는 다른 목적과 동기에서 이용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현명주의를 취하는 민법에서도 주위사정으로부터 대리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현명이 없어도 대리의 효과가 인정된다. 상사대리의 경우에도 상대방 보호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복잡다기한 해석론을 量産하는 결과로 작용하는 상법 제48조를 폐지하고 대리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일원적인 규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 114 Abs. 1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KBGB) verlangt, dass der Vertreter Willenserklärung im Namen des Vertretenen abgibt. Sinn und Zweck des Offenkundigkeitsprinzipes ist der Schutz des Geschäftsgegners des Vertretenen. Das Offenkundigkeitsprinzip gilt jedoch nicht für die Stellvertretung von Kaufleuten, da das koreanische Handelsgesetzbuch(KHGB) in § 48 die verdeckte Stellvertretung nach dem japanischen Vorbild eingeführt hat. Die herrschende Meinung spricht hier von einer Ausname von Offenkundigkeitsprinzip. Daher bestehen nach herrschender Meinung in diesem Fall allein eine unmittelbare Rechtsbeziehungen zwischen Prinzipal und Geschäftsgegner. Da der Geschäftsgegner bei der verdeckten Vertretung keine Kenntnis von dem Stellvertretungsgeschäft hat, werden in der Literatur verschiedene Meinungen im Hinblick auf den Schutz des Gescgäftsgegners vertreten. Nach anderer Meinung handelt es sich bei § 48 KHGB jedoch nicht um eine Ausnahme vom Offenkundigkeitsprinzip. Daher gilt die Offenkundigkeitsprinzip grundsäztlich auch für die Stellvertretung von Kaufleuten. Der formellen Unterschied zwischen dem KBGB und dem KHGB liegt nur in der Umkehr der Beweis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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