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증거항변의 내용에 따른 사문서 진정성립의 추정과 번복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47(3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민사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되는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의 인영이 찍혀 있는 때에는 2단계의 진정성립 추정이 적용된다. 그 중 제1단계의 추정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고. 제2단계 추정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고,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으나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문서 진정성립을 다투는 증거항변은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단계는 인영의 동일성을 다투는 단계, 작성명의인 본인의 날인사실을 다투는 단계, 본인 아닌 날인자의 정당한 권한을 다투는 단계, 날인의 성립 이후 가필ㆍ수정되었다고 다투는 단계, 가필ㆍ수정한 자가 본인인지를 다투는 단계, 본인 아닌 가필ㆍ수정자의 권한을 다투는 단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진정성립 추정의 적용, 추정의 번복을 위한 증명책임의 소재, 증명의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 또 서증에 대하여 위조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양하게 달라 위 증거항변의 각 단계가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설과 판례는 그러한 구분 없이 진정성립의 추정과 번복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실제 소송에서 증거항변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취지가 불명확하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 결과 법관들을 포함한 법률실무가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문서 진정성립의 추정이 사실상 추정이라고 보거나 증거법칙적 추정인데 그 번복을 위해서 반증으로 족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책임이 여전히 문서 제출자에게 남아 있고, 상대방 측은 반증으로 의심을 품게 하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보거나 증거법칙적 추정인데 그 번복을 위해서 본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상대방 측이 진정성립이 아니라는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고, 추정의 번복을 위해서 제출하는 증거는 본증으로서 법관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사실상 추정설의 입장에서 증거항변의 각 단계별로 우리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상호 모순되는 판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우리 대법원이 항변의 유형별ㆍ단계별로 추정의 적용과 번복에 관하여 입장을 상세히 정리하고, 정형화된 판시를 함으로써 하급심이나 실무가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Two-step presumption shall apply for the materialization of authenticity of private-documentary evidence in civil action.
Theories about the nature of the presumption for the materialization of authenticity of private-documentary evidence is divided into several. But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re understood to declare that the nature of the presumption is the presumption of mere fact.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pleas against the materialization of authenticity of private-documentary evidence are various and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teps. The plea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steps in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burden of proof and the degree of proof for the reversal of the presumption. 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pleas of forgery are also various and can be divided into several steps.
To judge about the pleas against the materialization of authenticity of private-documentary evidence and the pleas of forgery, the pleas should be applied to the proper legal principles applicable for the step of the plea. However the theories and the decisions are describing its regal principle comprehensively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the steps. We can find several cases where the content is unclear and contradictory. As a result, the judiciaries and jurists are having a lot of confusion.
I have pointed out such an unclarity and contradiction of the decisions and analyzed and arranged it in this study. The Supreme Court should clarify the legal principles in detail according to the various steps of the plea and present clear criteria to judge the pleas by standardized rul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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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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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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