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 Eine neue Perspektive auf den Tatbestand der Willenserklärung
저자
안병하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4(32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i) 호의관계와 법률관계 또는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는 표지인 법적 구속의사와 의사표시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거론되는 표시의사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만약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양자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ii) 의사표시의 해석이 의사표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성립 여부도 판단한다고 하는데 의사표시의 해석에서는 규범적, 객관적 해석이 원칙을 이루고 의사표시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의사들은 내심의 주관적 의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명제가 어떻게 성립가능한가? iii) 국내 학설들이 유독 행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보호 또는 거래의 안전 등을 거론하지 않는데 행위의사를 의사표시의 다른 주관적 구성요소인 표시의사나 효과의사와 전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일관된 답을 구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즉 의사표시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나누어 전자는 표시(행위)만으로 구성하고, 기존에 성립요건으로 인정되고 있던 행위의사, 표시의사, 효과의사는 모두 효력요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표의자의 표시(행위)의 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적 구속의사가 인정되면 일단 의사표시는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내심의 의사들이 표의자에게 결여된 경우 그 성립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행위의사 및 표시의사의 결여시에는 의사표시의 무효를, 효과의사의 결여시에는 민법의 규정(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9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표시의사가 결여된 경우 왜 착오가 있는 경우와 동일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의사표시가 일단 성립하였지만 행위의사, 표시의사 또는 효과의사의 결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때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법적 구속의사는 표시(행위)의 규범적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의사이고, 표시의사는 내심의 주관적 의사로서 구별되는 것이며, 더불어 의사표시의 성립 여부 또한 의사표시의 해석에 좌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의사 또한 나머지 의사와 같은 평면에서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게 된다.
Den Ausgangspunkt dieser Arbeit bilden die folgenden drei Fragen: i) Unterscheidet sich der Begriff “Rechtsbindungswille” von dem Begriff “Erklärungswille (=Erklärungsbewusstsein)”? Wenn ja, worin genau unterscheiden sich die beiden? ii) Es ist allgemein anerkannt, dass die Auslegung der Willenserklärung nicht nur der Erläuterung des konkreten Inhalts der Willenserklärung dient, sondern auch der Feststellung, ob überhaupt eine Willenserklärung vorliegt. Hieraus ergibt sich die zweite Frage, wie die prinzipiell normativ und objektiv zu erfolgende Auslegung den subjektiven Tatbestand der Willenserklärung zu ermitteln vermag. iii) Warum lassen die einheimischen Auffassungen den Vertrauensschutz oder den Verkehrsschutz außer Acht, wenn es auf den Handlungswillen ankommt? Besteht ein wesentlicher Unterschied zwischen dem Handlungswillen und dem Erklärungs- bzw. Geschäftswillen, der eine besondere Behandlung des Handlungswillens rechtfertigen kann? Die vorliegende Arbeit schlägt einen kleinen Perspektivenwechsel vor, um die oben aufgeworfenen Fragen konsequent zu beantworten. Danach sollten der Handlungs-, Erklärungs- und Geschäftswille nicht mehr zum inneren Tatbestand der Willenserklärung gehören. Sie sind lieber als die Wirksamkeitsvoraussetzung der Willenserklärung anzusehen. Dann bleibt nur die Erklärung, die nach dem objektiven Verständnis des Erklärungsempfängers einen Rechtsbindungswillen beinhaltet, als einziger Tatbestand der Willenserklärung. Feststeht somit, dass eine Willenserklärung vorliegt, danach erst stellt sich die Frage, ob diese Willenserklärung auf dem Handlungs-, Erklärungs- und Geschäftswillen beruht. Fehlt z. B. der Handlungs- oder Erklärungswille, dann ist die entstandene Willenserklärung unwirksam, während die Willenserklärung lediglich anfechtbar ist, wenn der Geschäftswille mangelt. Der Vertrauensschutz muss immer dabei durch den Schadensersatz berücksichtigt werden, auch unabhängig davon, welcher der drei Willen fehl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