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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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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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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개혁’에 의해 파견근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불린 만큼 대폭적인 변화가 있은 후 8년이 지난 최근 독일에서는 또 한 번 근로자파견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법률 개정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2008년 말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제정됨으로써 2011년 12월 5일까지 관련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법률 개정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지난 근로자파견법 개정 이후 독일 내 근로자파견에 상당한 수준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독일 근로자파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노동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Recently, the Temporary Agency Work Act in Germany has been amended substantially. Responsible for the change are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an enormous political pressure to act resulted from wage dumping of temporary work. Second, the EC directive on temporary agency work shall be transposed into German law to 5. December 2011.
It remains questionable whether the EC directive on temporary agency work has been implemented with the amendment of the Temporary Agency Work Act and the abusive use of temporary agency workers can be sufficiently prevented, as well as the new Temporary Agency Work Act controls no maximum transfer period for the temporary use and the substitution of permanent staff by temporary workers is still possible.
The temporary agency work in Germany clearly show that the deregulation of the temporary agency work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without measures against the abuse of temporary agency work. Ultimately the deregulation of temporary agency work will lead to without adequate legal measures against abusive use of temporary agency workers to the expansion of precarious work and the displacement of co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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