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상분쟁에서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국제규범과의 관계, 선하증권의 준거법 및 전자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in Maritime Disputes –Focusing on International Convention, Governing Law of B/L, and Electronic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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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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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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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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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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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상호관계, 국제규범과의 접점, 그리고 선하증권 및 전자선하증권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먼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지만, 저촉규범의 차이와 준거법 소속국의 관할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두 기준은 밀접하게 연동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하지 않고 상법을 통해 실질 내용을 수용한 해상 관련 국제규범들의 적용방식이 법적안정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준거법 소속국가가 가입한 국제규범의 경우도 그 기초자나 당사국의 주권 등을 존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국가의 준거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이후 선하증권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았을 시의 객관적 준거법(채권관계)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같이 선하증권의 발행지법이 현행 국제사법 하에서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한다. 물권관계에서도 정당한 소지인을 판단하는 준거법은 배서․교부 등 선하증권의 처분이 발생한 소재지법이 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논의는 전자선하증권 체제 하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운송인과 플랫폼 운영자 간의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현재 전자선하증권의 실무관행은 선하증권의 발행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운송인의 단독행위라는 본질에 더 주목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종이선하증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유의미할 수 있음을 검토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in maritime disputes, with a focus on international conventions, bills of lading, and electronic bills of lading. While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re generally determined independently, they may interact due to differences in conflict of law rules and the possibility of concurrent jurisdiction by the state whose law is applicable.
It highlights problems in Korea’s current approach of incorporating the substance of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into domestic law without formal ratification, which undermines legal clarity. Even when the country of the governing law is a party to a convention, the convention should not automatically be considered part of the governing law, respecting for non-party states' sovereignty and the drafters’intent.
Regarding B/L, the paper affirms that the law of the place of issuance may still serve as the most closely connected law in contractual matters, and that the law of the place of transfer should apply to proprietary claims. Lastly, it notes that existing interpretations based on paper bills are not fully applicable to electronic bills of lading, where the governing law often depends on the carrier-platform contract, reflecting the bill’s unilateral issuance by the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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