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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정치이론 = 미국 연방헌법 제5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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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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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헌법개정조항의 배타성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즉, 헌법개정은 헌법 내부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만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본 논문은 (1) 미국의 다양한 개헌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헌 법 외 (外)적 개 헌 (extra-constitutional amendment)의 불가피성과 그 순기능을 주장하는 동시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외적 개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으며, 그 한계가 이론적으로 확정지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헌법 제5조를 예로 그 한계를 설명하면 연방의회 발의와 각 주별 비준이라는 개헌절차가 성문화되어 있는 경우 개헌국민회의 소집 등 규정된 절차 외 방식의 가동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설사 단순다수결주의로 오해된 인민주권원칙에 일견 더 충실하더라도 결코 민주적 정당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더 나아가그 같은 견해는 제헌과 개헌의 개념적 혼선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결국 헌법에 성문화된 개정절차는 공식적인(de jure) 개헌과정에 있어서는 절대적 배타성을 가지며, 비공식적인(do facto) 개헌과정에서는 그 배타성이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Can constitutional articles on its self-amendment bind the actual proces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s exclusively as the orthodox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wants to believe? This paper submits that they cannot, and, furthermore, "extra-constitutional amendment" needs to be admitted as a legal fact in conceptualizing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paper also submits, nonetheless, that the limit of extra-constitutional amendment can be determined theoretically. In other words, the paper argues that constitutional articles on amendment have an absolute exclusivity over de jure amendment, while it has only a relative exclusivity over de facto amendment. These arguments are made through revisiting the U.S constitutional Article V and its historical role as well as a critical engagement with the constitutional theories of "Structural Amendment" and "Popular Constitutionalism."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8 | 0.98 | 1.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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