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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효율적인 증거수집·개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Foreign Legal System for the Efficient procedure of evidenc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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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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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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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09-35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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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의 적정성 내지는 그 결론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규 적용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이 유효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공해소송, 제조물책임소송, 의료과오소송 등의 현대형 소송과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가 쟁점이 되는 건축소송, 교통사고소송 등의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게 증거의 수집·제출책임을 일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때문에 증거의 구조적 편재현상을 극복하고, 당사자가 효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구체적 사실이 적절하고 유효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우선 현행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마련된 제도로 문서제출명령과 증거보전제도 각각의 한계를 살펴본다. 문서제출명령은 현행 제도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체계상의 문제, 비공개심리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증거보전제도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안소송의 증거조사 시까지 증거이용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보여진다. 따라서 증거수집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대륙법계 국가로서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실정에 맞게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와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보기To achieve credibility of trial results, certain fact must be determined through a valid and appropriate procedure. However, recent legal action show that evidence is maldistributed on the one side of party, especially in a pollution·environmental lawsuit, medical malpractice suit, product liability action, and corporate litigation. In these legal actions, an adverse party who is usually a consumer, or patient has difficulty obtaining the evidence of facts to prove. If the party who has not proved satisfactorily is likely to lose the case according to the burden of proof. This phenomenon of `maldistribution of evidence` could have caused distrust upon the legal system. Thus, in this article, suggests ways to overcome the maldistribution of evidence and to improve our procedures of evidence collection in a more effective way. This article is based on three parts. First, examines current procedure of evidence collection, focusing on orders for the 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Second, research to foreign legal system for the effective evidence collection, focusing on the independent evidentiary proceedings in Germany and the inquiry to opponent in Japan, both of contries are effort to overcome frustration and chronic delay in court, in Germany and in Japan for reformation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particularly relating to provisions for the collection of evidence.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there is "selbstandiges Beweisverfahren". The Japanese Code of Civil Procedure, there are essentially several means commonly employed by Japanese attorneys for collecting evidence. Finally, examines various way to improve our system being discussed, and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ystems for effective evidence collection system in german and japan. These comprehensive study could overcome the phenomenon of `maldistribution of evidence` and to develop effective procedure of evidence collections. Furthermore the legal system could achieve to credibility of tri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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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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