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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장애급여금의 지급기준 및 약관 도입 방안 = Introduction to Insurance Provision of Disability Allowance and Criteria of 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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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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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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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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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최근에 정립되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상(가벼운 외상을 포함한다.)이나 수술, 질병 뒤에서 발생하며, 만성적으로 자발통, 이질통, 통증과민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특히 일반적인 통증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예후도 불명확하다.
외상 뒤에 CRPS가 나타난 피해자가 장애급여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우선 의학적으로도 CRPS를 진단하는 기준이 있지만, 치료의 목적인지 또는 연구의 목적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더욱이 보험이 담보하는 손해라는 관점에서 진단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느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 왜냐하면 CRPS 환자는 통증을 주요 증상으로 호소하는데, 통증은 주관적인 증상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심지어 보상성 신경증이나 꾀병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CRPS가 진단되었을지라도 사고와 관련된 상해인지 또는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 체질적인 질병이 악화 또는 유발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어렵다. CRPS는 경미한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당해 사고가 유발요인인지 또는 당해 사고 이후에 경험한 다른 유발요인이 있었는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도 어렵다. 이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귀결하기도 한다.
상해로 인정받더라도 정의에 따라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체장애로 인정하기 어렵다. CRPS는 치료가 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치료방법도 단순한 진통제 투여부터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척수자극기 삽입까지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는 CRPS를 질병으로만 인정하든지, 상해로 본다면 엄격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진행될 여러 연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is a chronic pain syndrome which may be initiated after minor trauma, surgery, or certain diseases. CRPS is characterized by unusual chronic pain as spontaneous pain, allodynia and hyperalgia. It is often associated with changes of sweating and skin temperature, and even atrophy of nails and hairs, and atrophy of the involved limbs.
Two types of CRPS are recognized: Type Ⅰ is RSD (Reflex Sympathetic Dystrophy) which is coded "M89; other disorders of bone" at ICD X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ed.). Type II is causalgia, G56.4 at ICD X. The causalgia differs from RSD in evident nerve damage.
CRPS is characterized by chronic pain which is subjective. That hampers the objective diagnosis. There could be involved with compensatory neurosis and even malingering.
Debates on whether CRPS could be a guaranteed by insurance are as follows; (1) Is CRPS a disease or a injury? It is because CRPS is basically constitutional derangement and is aggravated by a minor trauma, surgery or certain diseases, and is not the actual result of any trauma. (2) Even if CRPS is a injury, it is not clear that the concerned trauma is the aggravating agent. It is because CRPS appears after days, weeks, even months and no one could rule other aggravating agent in or out. (3) CRPS could not be a permanent impairment by its definition, because it could be easily fixed in symptom. (4) The treatment modality differs from simple administration of analgesics to implantation of spinal cord stimulator which is of high cost.
Therefore, CRPS could be a disease, not an injury or a permanent impairment at the insurance provision. Or it could be an injury after the scrutinization of further researches of medical fields and leg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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