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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험법과 우리 상법개정 = Insurance Law in Japan and Korea Commercial Code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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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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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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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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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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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험법이 공포된 시점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법중 보험편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상법중 보험편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있어 새로이 개정된 보험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개정법이 성립되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다른 면에서는 개정안에 혹시 미흡한 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법개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차원 높은 것으로 하기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국의 보험관계 법령 중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간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단행법으로서 보험법이 마련된 일본법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32개 항목에 걸쳐 일본 보험법을 살펴보았다. 물론 본 논문에서 일본 보험법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비판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쉽고, 동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일본 보험법의 현실적인 적용과 그것에 대한 판례 등이 없어 각 조항의 실효성을 확인해볼 수 없는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 단행법으로서의 보험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혁신적인 입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보험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나라 보험법보다 우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면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에 있어 피해자를 위하여 인정된 선취특권이라는 것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 우리 법의 규정에 비해서 소극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선취특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보다 나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상해질병손해보험계약과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이라는 것을 인정하나 기존의 손해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외에 그러한 보험계약을 인정하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다.
일본 보험법에서 검토를 할 가치가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간략하게 나마 살펴보았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나마 언급하였으므로 새삼 부언할 필요는 없으나, 도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When insurance law was promulgated in Japan, draft amendment bill of part IV(insurance law) of commercial law was established in Korea. But that draft amendment bill has not been passed yet in the National Assembly, so new revised commercial law is not in enforcement. Though it is sorry that new insurance law is not in enforcement, but it is good that there is a leeway to satisfy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draft amendment.
To make revision of commercial law reasonable and sufficient, we now should try to satisfy insufficient aspects of the draft amendment bill. As a part of that strive, we should try to find out everything overlooked in providing a draft amendment bill. In this respect, it is desirable to survey Japanese Insurance law to make the draft amendment bill perfect.
Although we studied 32 items of Japanese insurance law, our effort was insufficient because of it's incomprehensive analyses and incomplete criticism. As Japanese insurance law shall be in enforcement from the date decided by government ordinance in the scope of not exceeding 2 years, so now there is no realistic application and a case of the Japanese insurance law.
I don't think that Japanese insurance law excel Korean insurance law in its concrete contents. For example victim's priority privilege right of liability insurance in Japanese is not better than the victim's direct claim right of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In conclusion we sincerely should find out the excellent aspects of Japanese insurance law. And then we should try to adopt that excellent aspects into Korean insurance law. What are those excellent aspects shall be decided by many wise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conclusion we compared revised Japanese insurance law with Korean Insurance Law in 32 items as follows:
(1) Application Scope of Insurance Law
(2) Definition of Terminology
(3) Utmost Fiduciary Duty
(4) Duty of Disclosure
(5) When Insurer can not terminate Insurance Contract (6) Effect of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
(7) Insurance for the Benefit of Third party
(8) Retroactive Insurance
(9) Repayment of Premium
(10) Decrease of Risks
(11) Increase of Risks
(12) Over Insurance
(13) A Partial Insurance
(14) Double Insurance
(15) Prevention of Occurrence of Damage and its Expansion
(16) Amount of Indemnity
(17) Payment Time of Insurance Money
(18) Exemption of Insurer Liability
(19) Subrogation by Insurer concerning Subject-Matter of Insurance (20) Subrogation by Insurer regarding Third Party
(21) Termination by Insurance Contractor
(22) Termination by Serious Events
(23) Consent of Insured
(24) Change of Beneficiary
(25) Change of Beneficiary by Will
(26) Change of Beneficiary and Consent of Insured
(27) Death of Beneficiary
(28) Right to Insurance Money
(29) Request of Termination by Insured
(30) Effect of Termination by Others than Contract Parties
(31) Return of Premium Reserves
(32)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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