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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시안 중 판매전문회사제도의 문제점 = The problem of the 「Insurance Sales Plaza」 system provided in the Bill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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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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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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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9-9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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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소위 「보험판매플라자」)에게 보험자(보험사업자)를 위한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보험금지급대행권 등 광범한 범위의 대리권을 부여하고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율 협상권(또는 조정권)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보험대리점과는 전혀 다른 제도가 출현한다.
그리하여 자칫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부작용만 낳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보험체약대리점은 법률적으로 민법 제114조에서의 대리인에 해당하지만, 그 대리권 범위는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다. 더구나 계약체결권이 없는 중개대리점이라면 고지수령권, 통지수령권 및 보험료수령권도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험금 지급대행권에 있어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회사(본점, 지점 포함)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자와 보험요율을 협상(조정)할 수 있는 권한(대리권)을 부여하게 한다면 일종의 '본인의 허락없는' 雙方代理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쌍방대리의 제도화는 민법ㆍ상법 어디에도 보여지지 않는다. 또, 대리상에서 쌍방대리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상행위의 대리상제도(상법 제87조 내지 제92조의3)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는 대리점의 성장을 위하여 상법상 영업주인 상인(상법 제4조, 제5조)의 대리점 선택, 활용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보험업법 개정안의 「판매전문회사」제도는 보험선진국의 보험중개사나 독립대리점과 같은 대형 모집조직을 설정하여 보험, 펀드, 선물, 옵션 등 여러 금융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금융판매회사를 가능케 하려는 것이지만,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보험모집조직을 찾아볼 수 없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도하는 바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사업자)를 잘 선택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과도히 높게 지급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적 요청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그 감독의 방법은 적정해야 한다. 보험사업의 특수한 성격상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지만,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기업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私法상 대리제도를 무시하는 것(雙方代理의 제도화와 같은 보험계약법적 내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규제법인 보험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
개정안에서의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는 큰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제언한다면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 협상권을 지니고 보험자에 대하여 행위를 하는 것은 원래 영미법에서 보험중개사가 행하는 역할임에 주목한다. 우리 보험업법상으로도 보험중개사 제도가 1997년에 도입되었으므로 보험중개사가 그 기능을 영미법계와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장려ㆍ촉진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As the Bill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provides, 「Insurance Sales Plaza」 system is scheduled to have the power of concluding contracts, taking the premium, receiving the insured's representation, paying insurance money and negotiating the premium, which will arrange a new type of insurance intermediary. But it is doubtful that this new system will have a merit in the insurance market.
The agency of concluding the contracts as well as broking the contracts in the Commercial Act should have less power than is scheduled in the Bill. And, as I think, paying the insurance money by the 「Insurance Sales Plaza」 to the insureds may be less effective than paying by the insurer itself (head office or the branch).
The Insurance Sales Plaza's negotiating (adjusting) the premium for the insureds with the insurer provided in the Bill means to make the dual agency system without the pricipal's agreement, which goes against our existing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In addition, this sort of insurance intermediary will limit essentially the insured's right of choosing the agency by its own. We aren't be able to find such intermediary system as the Insurance Sales Plaza in other countries.
Though the purpose of the Bill helping the insureds choose the insurer easier and hold in check the excessive insurance premium is honorable, the way of supervising the insurers should be reasonable and fair. Admitting that the strict supervising of the insurance corporation by the government in the insurance business is needed, the excessive intervention in the market by the government may obstruct the corporation's self-development and prosperity. Besides, the ignoring the agency rule in the private law (Civil Act, Commercial Act) is beyo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as the supervisory law. So it is desirable the 「Insurance Sales Plaza」 system in the Bill is scheduled as the long-term project rather than being performed in a short time. And the role of acting for the insureds is that of the insurance broker in essential in England and the U.S.A. We introduced the insurance broker system in 1997, so we can come by the same effect as aimed in the Bill rather by way of promoting the existing insurance brok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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