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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하역요금 인가제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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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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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30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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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만운송사업법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어 항만운송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수단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역업체 사이에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데 항만개발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은 2000년까지 지방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항만개발을 하여 물동량보다 많은 항만이 운영되어 적정수익을 내지 못한 항만이 증가했고, 항만 사이에 경쟁이 발생했다. 일본은 항만통합관리체제를 도입했고, 항만운송사업의 경우 한국보다 시장진입이 어려운 허가제와 요금인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항만운송사업자의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했고, 선사⋅하주와의 균형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항만물류서비스 시장진입에 대한 통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독점 금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요금에 대한 신고, 공표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한국의 최근에 도입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의 요금 인가제도는 법령에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정하지 않고 선사와 하역회사 사이에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요금조정을 위한 명령제도, 공표제도 등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금 인가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요금의 공표와 인가 및 신고 요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사업질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Korean government amended and added one article to the Korean Port Transportation Act in 2014. It required for Korean MOA to approve the container terminal operators’s tariffs before charge against its customer. It was the first meaningful rate regulation after the development of intense competition in terminal operations fostered by deregulation after Asian countries financial crisis in late 1990. The technological change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multimodalism and the concomitant changes in traditional patterns of cargo movement, combined with decreased regulatory controls, have profoundly affected traditional port operations in the Korea as well as the strategic planning of individual ports for the future.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built a number of container terminals since early 2000. Korean ports and their terminal operators have provided low tariff rate in order for the ports or terminals to remain competitive in the global and local cargo market.
This paper studied Korean port logistics legal regime including recent amendment regarding prior port service tariff approval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at certain improvement approval procedure as well as overhauling current port logistics legal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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