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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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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9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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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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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있어서 이동의 자유 및 이동권은 자신의 기본권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비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면, 장애인에게는 이동권의 보장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동권의 보장 문제는 주로 장애인에 의해 주장되었지만 오늘날 장애인 이외에도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가지는 소위 교통약자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과제는 입법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장애인이 이동권을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동권 기타 접근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편의 증진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고 이후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까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동권의 보장 측면에서만 보자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걸쳐서 인적 보호대상과 물적 적용대상 측면에서 법의 적용범위가 중첩되거나 사전적·사후적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난맥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내에서도 그 유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의 정도가 차이가 나거나 심지어 권리보장이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 방법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보이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교통약자와 관련된 이동권 보장이 문제된 구체적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입법적 개선 방향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For humans, freedom of movement and the right to move are very important in realizing his/her basic rights. While it was emphasized that the freedom of movement would not be disturbed for the non-disabled, it was important to guarantee the right to move for the disabled.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move was mainly argued by the disabled, but today, it has come to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task for all the so-called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who have difficulty in movement, such as the elderly and pregnant women, in addition to the disabled. The task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move for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started from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lief of Rights, etc.” to prevent discrimination in enjoying the right to move. Since then, in the “Act on Ensuring Convenience Enhancement for Disabled People, Elderly People, Pregnant Women, etc.” several measures has been implemented to promote convenience of movement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right to move and other access rights. In addition to tha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ovement Convenience for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has been enacted with a focus on securing the right to mov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lderly people, pregnant women, and persons accompanying infants or children. However,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move, these Acts are often confusing in terms of scope of application and remedy for rights. In this paper, I analysed specific cases on disputes surrounding the right to move related to the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and attempted to suggest some legislativ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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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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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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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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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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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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