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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Study on Enhancement Methods for Accounting Transparency of Priv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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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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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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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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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은 대학교육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설립자 및 이사장들은 자신들의 사적재산을 투하하여 대학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횡령․배임 등을 통해학교 재산을 편취함으로써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사립대학 관련 법조항 및규칙 개정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사립학교의 회계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문제제기를 위해 문헌조사 및 회계․감사분야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이사회의 폐쇄성과막강한 권한 보유 및 이사회를 감시하는데 있어 독립성 보장이 필수인 내부감사의 권한 약화와 요식적인 사립대학의 외부감사 수검 그리고 교육부의 무원칙적인 감리실시 사립대학의 선정 등이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본 연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를 학교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횡령․배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부와 사립대학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막는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신설 운영하고, 현재 부재한 사립대학 감사기준서를 새로이 제정한다. 셋째, 2014년 처음으로 실시된 감리제도의 규정을 「외감법」에서 제시하는수준으로 높이고, 문제가 발생한 모든 사립대학을 감리하고,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사인과 사립대학 모두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들은 공공성을 기초로 사회구성원을 길러내야 하는 사립대학들이 설립취지의 본 모습을 잃고 영리기업들에서 나타나는 각종 폐해들을 발생시키는 현 상황에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회계규칙의 개정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사립대학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roportion of private universities that are established by private property is 80% of college education. Bit many private universities operators have ignored the autonomy and public nature because it established by their private property. This attitude was undermining seriously the fiscal transparency of the private universities through the private interests seeking behavior such as embezzlement.
Most of the studies on accounting transparency of private universities are focused on the problem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rules of private universities. Bu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idea that the substantial factor affecting the fiscal policy in the private universities is governance that hav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the school corpora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each of the proposed solutions after confirm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the governance, audit system, and supervision system areas under the premise that the simultaneous improvement of the three areas. For professional and realistic research, our improvement suggestions about the problems of governance of private universities, audit systems, and supervision systems are based on a survey of accounting professionals. This study suggests a solution to this problem as follows. Firs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extended by various members associated with the school as the privat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It can be blocked in advance accounting issues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by the Board of Directors’ unbiased decision. Second,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installed outside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independency of audit, and auditing standards for the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hird, Problems of the existing supervision system is should be enhanced to level in “External Audit Law”. And all troubled university have to be supervised, and obliged for result with external auditor.
The proposed measures in this research offer solutions about this situation that are in conflict with the nature of a private university which is based on the publicity. This will be able to enhance the private universities’s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tru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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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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