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적 소송담당 - 대상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 = Der Rechtsstatus der Vertreterversammlung des Bewohners in dem Apartment-Complex als die gewillkürten Prozeßstandschaf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46(5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임의적 소송담당은 소송담당자가 피담당자인 권리주체로 부터 소송수행권을 수여 받은 것(수권)을 전제로 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의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해야 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은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에서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 원의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였으나, 이후 대법원 2016. 12. 15.ᅠ선고ᅠ2014다 87885, 87892ᅠ판결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위탁관리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기까지 오랫동안 이를 허용한 예가 없었고,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게 허용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권한이 있다고 하여, 판례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의 한 유형을 새로이 허용하였 다는 점에서 소송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4/5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대하여 동의 하는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교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도출하였는바, 이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율이 조화롭지 못한 측면,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심이 되어 아파트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집합건물법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론의 타당성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표적인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법과 현실의 괴리를 타파하고 공동주택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으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임의적 소송담당은 권리주체의 소송수행권의 수여에 기초하여 소송담당 자에게 권리주체에 갈음하는 당사자로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하고 그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권리주체에게 미치게 되는 제도인바,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권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묵시적 수권행위의 존재를 해석에 의하여 인정하게 되면, 그 본질은 임의적 소송담당이 아니라, 해석에 의한 법률적 소송담당에 가깝게 된다. 이러한 경우 소송담당자의 지위를 원형 적인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지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관리행위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한 대상판결을 계기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관계에 관한 법률적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소송법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Nach der h.M. und der Rechts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hofes ist die gewillkürte Prozeßstandschaft im Zivilprozess nur ausnahmsweise dann zulässig, wenn der Prozessführer von dem Rechtsinhaber zur Prozessführung ermächtigt wird, sie kein Verstoß gegen das Prinzip der Anwaltsvertretung darstellt, das Verbot der Veräußerung für den Zweck von Prozeß nicht ausgewichen wird, und es auch vernünftige Gründe gibt, sie zuzulassen.
Bezüglich der übertragenen Geschäftsführung hat der Oberste Gerichtshof den geschäftsführenden Gesellschafter als einen gewillkürten Prozeßstandschafter bei der Prozeßführung in einem am 14. April 1984 verurteilten Urteil genehmigt. Seit diesem Urteil gab es kaum noch Urteile und Diskussionen unter den Wissenschaftlern in Bezug auf die gewillkürte Prozeßstandschaf bis zu dem Zeitpunkt 15. Dezember 2016(Aktenzeichen: 2014DA87885, 87892), wo der Oberste Gerichtshof bei seinem Urteil den Beauftragten als einen gewillkürten Prozeßstandschafter anerkannte, dem die Geschäfte der Gebäudeverwaltung von der Gemeinschaft der Eigentümer(Goanridan auf koreanisch) umfassend übertragen wurden.
Der Oberste Gerichtshof hat am 16. Mai 2017(Aktenzeichen: 2015DA3570) wiederholt die Vertreterversammlung der Bewohner in dem Apartment-Complex als den gewillkürten Prozeßstandschafter für den Prozeß mit der Begründung zugelassen, daß sie befugt war, die bei der Durchführung des Änderungsgeschäftes entstandenen Kosten einzuziehen. Denn diese Befugnis wurde der Vertreterversammlung schon durch die Zustimmung von mehr als 4/5 der Wohnungseigentümer als erteilt angesehen, die sie für das Änderungsgeschäft des gemeingebräuchlichen Teils von Apartment-Complex erhalten hatte.
Bei der gewillkürten Prozeßstandschaft muß die Ermächtigung eigentlich durch den Rechtsinhaber vorliegen, aber das Urteil erkennt die Existenz der Ermächtigung durch die ergänzende Interpretation, weil es die Wirklichkeit darstellt, daß die Vertreterversammlung der Bewohner volle Verantwortung für die Wohnungsverwaltung in dem Apartment-Complex trägt und die Gemeinschaft der Wohnungseigentümer(Goanridan auf koreanisch) sogar noch nicht organisiert ist, die nach dem Gesetz diese Aufgabe tragen muß. Wenn die Ermächtigung des Rechtsinhabers bei der gewillkürten Prozeßstandschaft durch die Interpretation ergänzt werden kann, gibt es kaum Unterschied zwischen der gesetzlichen Prozeßführungsbefügnis und der gewillkürten Prozeßstandschaft.
Ich erwünsche, daß neue rechtliche Diskussionen über die rechtliche Beziehung zwischen der Gemeinschaft der Wohnungseigentümern und der Vertreterversammlung der Bewohner in dem Apartment-Complex lebhaftig ausgebrochen werden und auch eingehende Studien über die gewillkürte Prozeßstandschaft auf der Grundlage dieses Urteils aktiv stattfinden können.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