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직무만족·불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 문화관광콘텐츠.리조트개발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26cm
소장기관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직무만족 및 직무 불만족 결정요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직무만족 결정요인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문화관광전문해설사가 직업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하는 문화관광전문해설사와 자원봉사자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만족 및 불만족 결정요인의 내용적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자원봉사자를 전문 직업인으로 개발, 발전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조사, 실증조사를 통해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직무만족 및 불만족 요인, 직업만족도에 관한 측정척도를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서울의 5대궁궐과 종묘, 왕릉 등 세계문화유산 관광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인 문화관광전문해설사를 선정하였고,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총 14일 동안 157부의 유효 표본을 획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직무만족․불만족과 강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직무만족요인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직무 만족과 강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성취감’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직무 만족과 가장 높은 인과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성취감’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직무 불만족과 강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보수 및 근로환경’, ‘독자성’, ‘성취감’, ‘인정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직무 불만족과 가장 높은 인과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보수 및 근로환경’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취감’과 ‘제도적요인’, ‘인정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직업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수 및 근로환경’이 아닌 ‘성취감’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관광전문해설사는 보수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환경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전문해설사 활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만으로도 직업에 대해 긍지와 만족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성향은 그들이 비록 유료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사회적인 가치 실현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헌신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전문해설사가 속해 있는 기관들 중에 사회적 기업이 있다는 것은 분석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화관광전문해설사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인인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직무만족․불만족 결정요인과 자원봉사자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만족․불만족 결정요인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였다.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선행연구(이순자, 2008)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취감 및 잠재성’, ‘독자성’이며, 직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도적 요인’, ‘해설시스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직무 만족․불만족 결정요인과 차이가 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선행연구(이순자, 2008)에서는 동기요인이 직무만족 결정요인으로, 위생요인이 직무불만족 결정요인으로만 작용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기․위생요인이 직무만족과 직무불만족 결정요인으로 동시에 작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관광전문해설사가 직업으로는 이제 시작된 초기 단계의 직업으로, 아직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확립된 직종이 아니며, 보수 또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문화관광전문해설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새로운 직업군에 해당하고, 이들을 위한 완전한 직업영역으로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평가변인으로 선정된 동기․위생요인들의 경우, 문헌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자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측정변수를 그대로 원용하다보니, 전문 직업군인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제반문제와 내면적인 인과 관계적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다소 평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도입 당시 기본 취지와 같이 향후에도 자원봉사형태의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해설인력을 전문적인 새로운 직업 영역으로서 개발 또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전문인인 문화관광전문해설사는 향후 유료해설 서비스 분야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문화관광전문해설사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은 일반적인 직업관이 아닌, 사회적 기업가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유료해설서비스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들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개발이 가능하겠다.
넷째, 문화관광전문해설사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수의 증가는 자칫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에서 사회적기업인에 해당하는 문화관광전문해설사로 전환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정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루 빨리 이에 대한 제도마련 및 법제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향후, 문화관광전문해설사에 대한 정책 및 제도 마련 시 자료로서 활용되고, 문화관광전문해설사의 발전방향 모색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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