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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적 측면에서 토지공개념과 재산권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oncept of Land and Property Rights
저자
배성호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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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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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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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is a fluid thing that changes according to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of the period.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essence of ownership is how to limit ownership, In the history of human law, ownership has never been recognized as an absolute right without restrictions in any age, In Roman law, which understood ownership as the most absolute and abstract right, there was a limit to the exercise of ownership. As mentioned above, as Article 23 of our Constitution or Article 211 of the Civil Law all set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 by law from the beginning, the limitation of such ownership should be inherent in the concept of ownership.
The public concept of land means that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land property rights is inevitable to suit the use of land property rights because the land is both private property and public property. In other words, it is the concept that a certain limit is placed for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of the use of land, on the premise of the public purpose of the land, while recognizing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land. In this way, the land public concept can be appropriately limited to the ownership and use of land in order to promote public interest or public welfare. In fact, the land public concept is not a new concept in our country. Currently, there is controversy about the excess profit return system, the multi-home transfer tax, and the increase in the real estate holding tax.
Since land is a special resource,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the public concept of land related to it has an ideal system by law alone. In the case of active acceptance as a norm system of land public concept toda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ong-term and comprehensive plans, harmony with other laws, and system integration of norms as well as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the people.
소유권이란 그 시대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유동적인 것이다. 소유권의 본질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소유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이다. 인류의 법사 속에서 소유권은 어떤 시대에도 제한이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인정된 적은 없었다. 소유권을 가장 절대적이고 추상적인 권리로 이해했던 로마법에서도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이 존재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23조나 민법 제211조가 모두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소유권의 개념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원칙적 모습이 되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는 토지공개념 또한 그러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근래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새삼 화두가 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토지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적 목적을 전제로,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둔다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와 이용은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현재 재건축과 관련하여 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그 맥이 닿아 있다.
토지는 특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토지공개념이 법만으로 이상적 체계를 구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 토지공개념의 규범체계로의 적극적 수용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지지는 물론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다른 법률과의 조화와 규범의 체계정합성 등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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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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