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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지역무역협정상 원산지 검증방식의 변화와 시사점 = Changes of Origin verification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by EU and its Implication
저자
이주형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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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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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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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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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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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9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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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more than eight years since the Korea-EU FTA entered into force. With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origin verifications on imported goods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Therefore, we need to take a look back on the methods or practices to conduct origin verification. In this regard, the change of relevant provisions on origin verification under the EU's recent FTAs would probably provide good references. This paper tries to compare country-specific origin verification under recently concluded RTAs including EU-Singapore, EU-Vietnam, EU-Canada, EU-Japan, EU-Mexico and EU-Mercosur trade agreements and analyze the trends of origin verification provision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s from the abo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have the final authority to determine origin of the imported goods. Secondly, they have established a consultation procedure for resolving any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on the determination of origin. Thirdly, it is mandatory to specify in more detail in the verification results. Fourth, EU has introduced some elements of the direct verification method. Fifth, it is currently possible to extend verification period bu mutual agreement. These characteristics may be a good reference for establishing or revising the Korean origin verification provisions in the future.
한-EU FTA가 발효된지 벌써 8년이 넘게 흘렀다. 양국의 교역 규모 확대와 더불어 특혜관세를 받는수입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더불어 원산지검증이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원산지 검증방식과 이행상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근 EU가 체결한 FTA상 원산지 검증규정의 변화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최근 체결된 EU-싱가포르, EU-베트남, EU-캐나다, EU-일본, EU-멕시코 및 EU-메르코수르 협정상 원산지 검증규정을 상호 비교하고 규정 변화의 추이를분석하여 보았다. 이들 신규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역내산을 판정할 최종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는 점, 원산지 판정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 간접검증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있다는 점, 수입국 관세 당국도 검증 주체에 포함하는 등 직접검증방식 요소를 일부 도입하였다는 점, 간접검증 기간을 한정하되, 양측의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함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EU 역시 이행상드러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이와 같은 신규 규정들을 도입하였는바, 이는 향후 우리나라 원산지검증규정 신설이나 개정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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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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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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