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연구 : 운용실무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focusing on the management of practical affairs and possible improvement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 148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홍기
소장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직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부자, 준내부자 및 이들로부터 동 정보를 알게 된 1차 정보수령자가, 동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중요정보’, ‘업무 등 관련성’, ‘직무 등 관련성’,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 추상적인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실무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구체적 의미가 정립될 필요성이 크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주제별로 분석하고, 필자가 불공정거래를 조사ㆍ조치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온 법리상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 정보를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시장정보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자를 상장법인의 내부자, 준내부자 및 이들로부터 정보를 알게 된 1차 정보수령자로 한정하고, 내부자가 아니면서 정보를 생성한 자, 정보를 도용한 자, 2차 이후 정보수령자 등은 규제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의 규제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2011년 금융위원회는 시장정보 이용행위 및 2차 이후 정보수령자 등으로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차 이후 정보수령자로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볼 때, 2차 이후 정보수령자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정보 이용행위로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정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법규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우리 법체계에 적합하지 않은데다, 실제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정보 이용행위를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자유로운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불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사기 범죄로서,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켜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동 범죄를 조직적 사기범죄에 준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증권 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환수함으로써 그 동기를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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