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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적 사기죄의 제한적 해석에 관한 연구: ‘기망행위’에 대한 엄격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Delinquent Fraud
저자
이종수 (법무법인(유한)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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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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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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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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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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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2018년도 범죄통계 상으로 (i) 단일범죄 중 그 수가 가장 많고, (ii)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사건의 비율도 가장 높은 반면, (iii) 기소율은 25.4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기죄는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전체 고소사건 중 37.87%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가히 ‘재산범죄의 제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무상 사기죄는 (a)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b) 상대방을 압박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c)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 판례가 기망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으로 보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이후 실제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조정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다. 나아가, 광범위한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제기된 이상 형사입건에 따른 조사,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과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계약 당사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보다는 형사고소를 제기할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 아래 필자는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적 성격을 갖는 사기죄를 둘러싼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와 함께 다수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엄격해석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먼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 신의칙에 기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는 형법의 보충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중대한 제약을 가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법령과 계약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기망행위의 정도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가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한 기망일 것을 요구하면서도 용도를 속인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민사상 동기의 착오도 그 취소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으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에 한정되어야 하지,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까지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According to crime statistics in 2018, Fraud is (i) the highest number of single crimes in 2018, and (ii) the highest percentage of ling-term cases exceeding six months, while (iii) the indictment rate is relatively low at 25.46%. In addition, Fraud accounted for 37.87% of all accusations made in 2018, which can be said to be in the ‘crowned status of properity crimes’. In practice, Fraud tends to be overstated for the purpose of (a) securing evidence in civil litigation, (b) pressuring the other party to obtain economic benefits, or (c) punishing the other party, and in addition, the Courts see the defrauding too comprehensive and abstract, causing many problems.
If one party fails to properly perform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other party may seek civil damages. However,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a civil lawsuit to take place after bringing criminal charges, while the criminal procedure should promptly handle the case in consideration of conflicts between interested parties, and even the Criminal Conciliation System can be used. Furthermore, unlike civil cases adversarial system applied, criminal cases have the advantages of being subject to compulsory investigation, such as arrest and seizure, so the contracting parties are tempted to file criminal charges rather than civil damages.
In this regard, I analyzed a number of specific cases with the Court’s basic attitude of the case surrounding fraud with a default nature in relation to defrauding as an objective component of Fraud. And, regarding the need for strict analysis, it was first considered that the legal obligation to notify the defendant of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crime of Fraud by omission should be based on Acts and contracts in principle, because there are problems in terms of not only supplementation of the criminal law but also impeding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Next, the Court rules the exception when it demands defrauding be a symbol of important facts in principle, but deceives its uses, which has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 problem compared to limiting the cancellation of a civil law, that the protection of Fraud should be limited to propery rights, an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protec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a contr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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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CI등재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8 | 1.68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5 | 1.66 | 1.737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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