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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홈스쿨링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right to altern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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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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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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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0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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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표된 2019학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교 학생은 5만 명 이상에 달한다. 현재 공교육이 제공하고 있는 제도교육을 거부하는 많은 부모와 학생들이 있으며, 그 거부의 이유는 다양하다. 그런데 현재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와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도권 교육에서 빠져나간 아동과 청소년을 수용하는 교육 형태는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이 학교 교육에 엄격히 국한된 의무교육과 결합되어 있어 아동과 학부모가 학교교육 외 다른 교육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크게 제한된다. 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중, 2020년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학의무는 유예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홈스쿨링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선택의 길을 열지 않고 있어, 홈스쿨링은 현행법상 여전히 금지된다. 헌법이 규정하는 의무교육제도가 모든 국민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본래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여러 현실적 상황이 과연 헌법 제31조 제2항으로부터 취학의무의 누수 없는 강제를 해석해 내도록 하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헌법상 의무교육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의무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은 아동과 청소년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을 뿐, 교육의 장소와 방법이 ‘학교’여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학교’라는 제도적 교육의 형태가 경우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모에게는 교육적 가치관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헌법상 의무교육의 핵심은 제도 교육을 강제하여 개별적 교육을 금지하는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무교육을 학교교육으로 제한하는 논거들의 헌법적 정당성을 살펴보았고, 취학의무의 강제만이 적합하고 최소침해적인 수단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학의무만을 강제함으로써 홈스쿨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2019 statistical survey released in 2020, more than 50,00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ve stopped studying. There are many parents and students who reject uniform institutional education, and the magnitude of this rejection is considerable. The forms of alternative education accept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have left institutional education are largely divided into alternative schools and homeschooling. However,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of school-age children is combined with compulsory education. Legislators are institutionalizing compulsory education under Article 31 (2) of the Constitution. However, due to the compulsory statutes of this obligation to attend school, options other than school education are restricted to children and parents, and homeschooling is also completely prohibited under the current laws. In December 2020, as the ``Act on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ions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obligation to attend school for those who choose alternative schools could be suspended. However, this law still does not open the way for homeschooling. Since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dopted in the Constitution is an institutional device to realize the right to education of children who are subject to compulsory education, the essence of compulsory education must be whether the child is receiving a certain level of education. There is no compelling reason that the method and place of education must be school . What is rather important here is that the state prepares and maintains various educational systems so that such a level of education can actually be achieved.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nstitutional tasks set by Article 31,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have been reasonably carried out simply by enforcing the uniform coercion of school attendance obligations. In this paper,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arguments for restricting compulsory education to school education was examined, and whether the compulsory enrollment of school attendance was an appropriate and minimally invasive means.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total prohibition of homeschooling by enforcing the obligation to attend school was a violation of the parent s right to educate children and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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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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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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