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본질과 대처 방안 = A Study on the Substance of School Violence and Countermeasur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제공처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1990년대 중반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여 2004년에는 비로소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흉포화 • 집단화 • 지능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법률 또한 2012년 3월 21일까지 무려 제12차 걸쳐 개정 되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목적하였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고, 그 간의 학술적 연구와 실무적인 노력이 효과를 가두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의 제시를 위해 선결적으로 학교폭력의 본질은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관계적 개념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법률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립할 것을 요구하였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대상과 형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지양(止揚)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의 확대와 피해자을 위한 대안학교(치유시설)의 설치 운영, 현실적인 피해보상대책을 위한 법률제도의 정립을 주장하였다.
School Violence has been regarded as trivial incident between students in Korea. But in the middle of 1990', It has entered the stage of social problem and more and more serious. Accordingly, on Jan 29, 2004,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Prevention of and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n spite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ct, School Violence has been more and more serious and systematization. Also the Act has revised 12 times for 10 years.
These may be counter-evidence about utility of the Act and study on School Violence. Frankly speaking,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studies on School Violence could not present useful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So this study make clear 'School Violence is a Crime. 'and present a general idea about School Violence that based on relation between a wrongdoer and a victim. and insist upon dividing the object that Criminal law apply to and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pply to.
And insist that Tolerance Policy on School Violence must be sublated, fit up alternative school for the victim of School Violence etc.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