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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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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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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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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관한 현행 제도들은 모두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서 세제혜택이라는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오너 경영자에게 세제혜택 못지않게 간절한 문제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여러 상속인들 중 가장 적합한 한명의 후계자에게 가업을 무사히 넘겨줄 것인가이다. 이것은 결국 공동분할상속이라는 우리나라 상속법의 대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상속인들은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상속인 중 누구라도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가업이 공동분할상속될 경우 그 가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된다. 피상속인이 이러한 공동분할상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생전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전증여는 경영자가 원치 않는 시기에 자신의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유언제도는 유언법정주의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가업승계 설계의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분에 의한 심각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신탁구조를 이용하여 이러한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유류분의 문제를 새로운 신탁제도인 유언대용신탁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보기Forced heirship or forced estate is an exceptional form of testate inheritance system whereby the deceased"s freedom of testation is restricted. Application of the forced heirship outside the bounds determined by the law should be prohibited. A strict textual reading of the Civil Code on the forced heirship renders the interpretation that the trust property which forms the living trust does not become a part of the forced estate. Therefore, the inheritee could abuse the living trust system to avoid the limits imposed by the forced heirship, thereby freely distributing the estate, when inheriting the property generally involved in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such as the business assets and stocks. In this way, the current structure allows abusive practice of utilizing the living trust system to go around the forced heirship law, not only for the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es, but for testation generally, and further creates risks of rendering the forced heirship law meaningles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legislature revise the code to include an exception exempting application of forced heirship solely for such cases where the living trust is being employed in the context of succession for family businesses. Nonetheless, in cases where the living trust is being employed not for socioeconomically beneficial purposes such as the above mentioned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but, rather, solely to avoid the forced heirship, the trust could be nullified due to violation of public policy interests.
When a third party is appointed as a trustee for the living trust in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there exists a risk that the trustee might violate the trust agreement and arbitrarily dispose of the estate. Under these circumstances, realizing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 as planned becomes impractical without invalidating the trustee"s breach of the agreement. However, since invalidating the trustee"s breach of the agreement is extremely difficult, to avoid dispute in succession of family businesses, it is advised that the owner of the business or the inheritee declare himself the trustee and the successor the heir of the esta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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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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