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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규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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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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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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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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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공익활동은 막대한 재정수요를 요구하게 되며, 이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민간주도의 공익법인은 이러한 국가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공익법인을 통한 개인 및 기업의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혜택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최초에는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였다. 이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재벌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익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하여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즉, 상증세의 부과를 통해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기본적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증세법상 규제에 대해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먼저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현행 상증세법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요 대기업들이 계열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상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견해는 상증세법상의 규제 때문에 기업 등이 기부를 꺼려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위 두 주장은 모두 일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문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측면과 남용방지를 위한 규제강화라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양자를 조화롭게 규제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라는 측면과 대기업집단에 의한 악용가능성 차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s the legal persons, either as incorporated foundations or incorporated associations, with the purpose of conducting activities concerning aid or payment of school expenses, scholarships or research expenses, sciences and charitie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general interest of society.
The value of any property contributed to any public service corporation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of donated property. However, that where the stocks of a domestic corporation are contributed to a public service corporation, etc., and the sum of the contributed stocks and any of the following stocks exceeds 5/100 (10/100 in cases of a conscientious public service corporation) of the total number of voting stock issued by the domestic corporation, an excess portion calculated shall be excluded from the taxable value of donated property. The Purpose of the restriction is to prevent evasive transfer wealth, management anomalies of public foundation, unfair market competition, and so on.
There are two kinds of contradictory opinion on this regulation. The first is the increase in cases of misappropri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and therefore, the regul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second opinion must deregulate, so reduce the contribution of the corporation. In this article, I will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for restrictions on subsidiaries stock ownership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elong to large business group at balanced perspectiv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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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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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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