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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 -비교법의 관점에서- = A Legislative Suggestion on the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Bankruptcy Procedure of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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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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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9(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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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비교법 연구(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퀘벡주, 일본)를 토대로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 파산 제도에 관한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① 상속인이 상속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선택을 하기 전에 상속채무를 파악하기 어렵다. ②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속방법이 다양하지 않다. ③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가 쌍방향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 청산은 효율과 공평의 관점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가 제안한 입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목록 작성 제도를 만들어 상속인이 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상속채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상속인의 선택지도 늘린다.
둘째, 한정승인 제도와 재산분리 제도를 통합하여 평시 상속재산 청산제도를 만든다. 이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을 분리⋅청산하는 제도이다.
셋째,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재산 분리⋅청산은 상속재산 파산절차로 일원화한다.
넷째, 현행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보완할 내용으로는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파산신청권 부여, 간이한 상속재산 파산절차 신설, 완전하고 자동적인 재산분리 효과 인정 등이 있다.
다섯째, 상속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상속채권자의 집행권원 취득을 금지하고, 상속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도 금지한다. 다만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보전처분은 허용한다.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legislation on the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bankruptcy procedure of inherited property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ies(Germany, France, Switzerland, Austria, Canada Quebec, Japan).
The current Korean system has the following problems. ① It is difficult for the heir to identify the inheritance debt before he or she chooses whether or not to inherit and how to inherit. ② There are not so many types of the inheritance that the heir can freely choose according to his or her preferences. ③ The separ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the heir’s property is not symmetrical and thorough. ④ The liquidation of inherited property according to the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has many problems both in terms of efficiency and equit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proposed the following amendments.
First, it is desirable to create the public inventory system to help the heir identify the inheritance debt before choosing the inheritance form. This system can also increase the heir’s options.
Second, we need to integrate the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and the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to create the new liquidation system of inherited property. This is a system in which the third party liquidator separates and liquidates the inherited property only when the inherited property is not over-indebted.
Third, if the inherited property is over-indebted, the liquidation process of the inherited property should be unified into the bankruptcy procedure.
Fourth,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 bankruptcy procedure of the inherited property should be improved. Some of these improvements include giving the creditors of the heir the right to file for bankruptcy, establishing a simple and inexpensive bankruptcy procedure, and recognizing the effect of separation of two properties (the inherited property and the heir’s property) fully and automatically.
Fifth,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 heir can exercise his option about inheritance, the inheritance creditors should be prohibited from acquiring the execution title against the heir, and the execution of the heir’s creditors should also be prohibi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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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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