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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난민법제상 인도적 체류 허가에 관한 연구 = Humanitarian Stay Permit in Korean Refuge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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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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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Korean Refugee Law system, a humanitarian stay permit is designed to provide complementary protection of a foreigner, to whom convention refugee status is not applicable. A ‘Humanitarian Sojourner’ means a foreigner who granted a stay permit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s prescribed by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as a person who has rational grounds for recognizing that his/her life, personal liberty, etc. is very likely to be infringed by torture, other inhumane treatment or punishment or other events even though he/she does not fall under the concept of Convention Refugee(Item 3 of Article 2 of the Refugee Act). There are comparative concepts such as Internally Displaced Person, De Facto/Prima Facie Refugee, Mandate Refugee, or Refugee sur place.
The main ideas of this article are as the follows: First, the current humanitarian stay permit presupposes that an infringement mainly by ‘torture’ should be performed by a State organ or governmental authority. Second, the requirements of humanitarian stay permit significantly differs from that of refugee recognition: the linkage between the infringement(or persecution) and its ground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rious violation and the noticeable infringement. Third, legislative or reasonal right to apply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not recognized as in the proceeding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s. Fourth, there is clear and definite necessity to improve the treatment of Humanitarian Sojourners, in areas such as education, family unity or etc.
Korean Refugee Act provides for humanitarian stay permit as an adequate complementary protection by the standards of UNHCR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legislation, in itself, represents the remarkable result. And that is where we make sure the requirement and the substantial protection of humanitarian stay permit to be thoroughly discussed. This article may provoke and activate the discussion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n treatment of Humanitarian Sojourners, and the studies on the expanded refugee concept or asylum in a broad sense.
우리 난민법제상 인도적 체류 허가란 협약난민과는 별개의 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문상 인도적체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② 고문방지협약의 보호대상이거나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➂ 그러한 보호대상이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제난민법상 협약난민 및 인도적 체류 허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국내실향민 또는 국내유민, 집단인정난민⋅사실상난민⋅일응난민, 위임난민, 체재 중 난민이 있다.
현행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된 침해인 ‘고문’을 비롯한 상황은 문언상 국가행위자가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 ‘현저성’은 난민 인정 요건보다 엄격한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합리적 근거’는 난민인정요건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현행 법문상 인도적 체류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 넷째, 인도적체류자 및 그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하여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나 가족결합의 원칙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법적 지위를 보다 확실히 하고 처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하며 보충적 보호로서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함께 규정한 것은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인도적체류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도적 체류 허가의 요건, 가족 보호, 비호의 내용 등에 관하여 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를 계기로 난민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도적체류자 등 확장된 의미의 난민에 대한 비호 개선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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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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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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